Tag Archives: 외부대학

보건계열학과의 해부실습을 해줄 이유가 없다

“해부학실습을 할 수 없는 보건계열학과 학생들을 위해 해부학실습을 해주자.”, “책에서만 배운 인체구조를 의대생들만 실습하는 시신을 보건계열 학생들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해부학실습을 위해 해외까지 가는 보건계열학생들의 번거러움을 우리가 해결해 주자.” 등 선한 생각을 가지고 의대 이외의 보건계열(paramedical) 학과생(간호대학,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등)들에게 해부학실습을 수년간 해오고 있다. 물론 이들이 하는 해부학실습은 의대생들이 하는 실습과는 다르다. 직접 해부하는 것이… Read More »

교육부의 징계를 받다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교수님, 징계 받았어요”라고 한다. 전자문서를 잘 보지 않는 나로선 소식을 직원을 통해 듣게 되었다. 징계 종류는 “주의”이다.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것이 “주의”라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주일에 기본시수를 채우지 못하는데 외부대학에 출강했다는 것과, 출강 나갈 때 “외출” 표시를 시스템에 표시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이다. ‘기본시수’란 교수가 의무적으로 강의해야 할 강의시간으로 일주일에 9시간을 강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