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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의 직무휴무

장로의 직무는 경우에 따라 휴무를 신청할 수 있다. 그것이 교단법에 정하고 있다. 지난 주에 교회에 “직무휴무신청서“를 제출했고, 어제 저녁에 열린 당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공식적인 답변이 온 것은 아니지만 참석하신 분의 연락으로 판단하자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장로의 직무휴무를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일부 권사님들이 걱정스러운 카톡을 보내온다. “이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면 어쩌냐?”는 것이다. 그런데 장로의 직무휴무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