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헌법재판소

이 나라는 아직도 이념논쟁 중?

헌법재판소(헌재)가 여당과 법무부가 국회의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다. 흥미로운 것은(아니 슬픈 것은)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는 반면에, 이선애, 이종석 재판관은 ‘보수’로,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분류된다고 한다. 따라서 진보성향의 5명의 재판관이… Read More »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Read More »

탄핵의 인용, 기각, 또는 각하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진 청와대와 대통령,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범죄집단과 다를 바 없었던 모습들이 검찰의 수사와 헌재의 재판과정,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꼭 인용되리라고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헌재의 8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인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3명만 거부한다면 탄핵을 바라는 국민의 대다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 나라를 이 꼴이 되었는데,… Read More »

김영란법 시행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고 언론에서 난리이다.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였고, 2015년 3월 3일 법안이 통과됐다. 2015년 3월 27일 공포된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당초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