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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제발 주차하지 마세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어제 남겼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혜택”이 아닙니다. 사회적 “배려”입니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거나,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으면 제발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하길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장애인 운전자 차량이나 장애인 탑승자 차량을 위해 비워달라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이 목적지에 가깝게 타고 내리도록 사회에서 배려하는 구역입니다. 누구나 자신 혹은 가족 중에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상인이 탄 장애인… Read More »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서는, “시설주 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그리고 주차장 유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등을 따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에 대하여서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