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By | 2017년 4월 17일

어머니를 제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올리기 위하여 지난 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를 걸어서 일처리를 하였다. 팩스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보냈더니 4일만에 건강보험증이 우편물로 왔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건강보험증이다.

의료보험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건강보험증은 큰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상징이었을 때도 있었다. 지금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으니 참으로 세상이 좋아지긴 했나 보다. 아무튼 생소하리만큼 무관심했던 건강보험증을 보니 신기할 뿐이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저와 어머니, 둘째 아들이 급여대상이다. 아내와 큰 아들은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둘째 아들도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다. 따라서 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 따로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상황을 신고한다고 한다.  한다면 서울의대에서 할 듯 하다. 그러나 보험증 안쪽면에 써있는 “~ 취득시 90일 이내에 어쩌구..저쩌구~”라는 글귀가 있어서 자꾸 신경이 쓰여 문의를 해 본 것이다.

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일히 이런 것을 신고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아이너리하다. 세금이나 공과금을 받아가는 시스템은 정확하고 빠르게 구축이 되어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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