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그리고 사회적 관용

By | 2014년 10월 11일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의 글이 있다.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항에 의하면, 처벌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했고 각 항목 마다 하한선을 두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 나오는데, 이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최하 300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 음주운전자를  행정심판에 의해 구제한 경우가 뉴스에 올라왔다.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서 음주상태에서 단속하는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인데, 10년이 넘는 동안 무사고 운전에, 단속 당시 피해사실(사고를 냈다거나 하는)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운전면허 취소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구제하는 제도가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의신청 대상은 혈중알코올 농도 0.120% 이하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 초과나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이라고 한다.  경찰은 대상자 가운데 운전이 생계를 감당하는 중요한 수단이거나, 뺑소니범 검거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인 경우 등에 한 해 면허취소자는 일정기간 정지로 낮추고, 정지자는 정지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전햇다.  심의는 경찰위원 4명,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고 한다.  2014년에는 9월 말 현재 경기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낸 대상자는 모두 646명으로 이 가운데 57명(8.8%)이 구제받았고, 지난해엔 995명 중 75명(7.5%)이, 2012년엔 985명 중 81명(8.2%)이 구제되었다고 하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제가 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 등에 한 해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운전이 생계와 직결됐다면 애초에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는 뉴스의 내용이다.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한다. 면허취소자가 생계 때문에 꼭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정해진 루트만 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즉, 직장이 출퇴근은 용인이 되나, 가족과 나들이를 하기 위해 운전하는 것은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법적 잘못을 저지른 범법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범죄이다. 나쁜 습관이 아닌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최근에 현정화 전 탁구감독의 음주운전 사고 뿐만 아니라, 며칠전 부산에서 여성음주운전자는 시장으로 돌진하여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중 2명은 사망했다. 음주운전은 우리사회가 척결해야 할 범죄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음주운전은 나쁜 습관이 아닌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이다. 좀 더 강한 처벌과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범죄에 대하여 사회가 어디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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