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By | 2016년 9월 28일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고 언론에서 난리이다.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였고, 2015년 3월 3일 법안이 통과됐다. 2015년 3월 27일 공포된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당초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과 이들 배우자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자는 약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오늘부터 이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원래의 취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이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 못했던 과거의 우리사회가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이 우리사회에서 사라질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예!”라고 대답을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그런 가능성들이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를 추구해야 옳다. 그것은 바른 사회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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