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위의 최종 변론

By | 2017년 2월 27일

기록용으로 남겨둔다.

1. 권성동 위원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님 여러분!

헌법 수호의 사명을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이끌어 오신,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법정은 대한민국의 법이 최종적으로 선언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의 마무리를 앞둔 이 때, 국회를 대리하는 본 소추위원은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과 안타까움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피청구인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습니다. 이에 주권자인 국민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되어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내세우는 변명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동떨어진 것이거나, 탄핵 사유를 배척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피청구인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에 대한 한마디 책임도 언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음모’ 운운한 피청구인의 모습이나,
신성한 법정에서 표출된 일부 지나친 언행으로도 사안의 본질을 가릴 수 없으며,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심판절차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부터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좀 더 솔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 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은 선거 때에만 잠시 주권자일 뿐 평시에는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대의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국민을 가벼이 여긴 대의기구에 대한 신임을 거둠으로써, 국민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수단이 탄핵입니다.
그리고 탄핵은 법치주의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확인해주는 장치입니다. 권력에 취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위정자를 겨누는 ‘정의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결정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천명한 것도 그와 같은 취지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본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와 끈질기게 싸워 독립을 쟁취하고, 피 흘려 공산세력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습니다. 이처럼 고귀한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과 주변의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던 피청구인에게 기대를 걸고 신뢰를 보냈던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렇게 배신당한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해온 많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 국민은 피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하였던 것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주십시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간 헌법 질서와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때 헌법재판소가 나섰습니다. 언제나 헌법재판소는 정의의 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이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분명한 목소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여덟 분 현자(賢者)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경륜과 통찰력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황정근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님 여러분!

이 사건 소추사유의 내용, 증거관계, 법리 적용 및 피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등에 대해서는, 변론 과정에서 수시로 제출한 총 40여개의 준비서면과 지난 2월 23일자 종합준비서면에서 이미 상세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심리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으므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소추사유는 모두 충분히 인정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습니다.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이 중대하고 그 권력 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위배를 다루는 탄핵심판에서, 돈을 안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먼저, 피청구인 대리인 중 일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유 없는 주장입니다. 국회법상 국회 법사위의 조사절차는 재량 사항이고, 국회가 소추사유를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의결해도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는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피청구인이 공동정범으로 기재된 최서원‧안종범‧정호성 등에 대한 공소장을 비롯하여 각종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300명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적법하게 의결한 것입니다.

다음, 소추사유 총 17개 사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호성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입니다. 청와대 각 수석비서관실 및 행정각부에서 취합된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정호성 부속비서관은, 피청구인의 지시 하에, 엄격하게 보안유지가 되거나 공무상 비밀로 분류되는 문건을 그것이 공표되기 전에 민간인 최서원에게 유출하였습니다. 정호성이 2016년 초경까지 최서원에게 광범위하게 비밀 문건을 유출한 것은 피청구인의 명시적 내지 포괄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 및 유출 문서의 비밀성 등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최서원은 그렇게 유출된 문건을 보면서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위직 인선이나 국가 정책에 개입하였으며, 정책 추진 방향을 자신의 사익에 맞도록 조정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문건 유출은 단발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둘째, 각종 연설문, 정책 자료 및 인사 자료를 최서원에게 보내 국정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입니다. 2013. 3.경부터 2014. 12.경까지만 보더라도, 피청구인은 정호성을 통하여, 수석비서관회의 문건 36건, 국무회의 문건 30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보고문건 26건, 기타 말씀자료 79건 합계 171건의 문건을 최서원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실제 이루어진 문건 유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문건 유출을 통한 국정개입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피청구인이 정호성에게 ‘인사발표안을 최종 발표하기 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하여 정호성이 최순실의 ‘컨펌’을 받은 사례 외에도, ▲국토교통부 생성 문건인 2013. 9. 27.자 ‘복합 생활체육시설 대상지(안) 검토’ 및 2013. 10. 2.자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 ▲체육계 비리 문제를 언급하도록 한 2013. 7. 23.자 국무회의 말씀자료 문건, ▲2016. 2. 24.자 멕시코 순방 계획 중 멕시코 문화행사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출된 문건을 통한 최서원의 국정 개입 외에, ▲최서원의 빈번한 청와대 방문을 통한 국정 개입을 허용한 것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 단순히 가까운 지인의 의견을 듣는 차원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결국 피청구인이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써 위임해준 대통령의 권력을 공적 조직을 통하여 행사하지 않고, 민간인 최서원의 개인 의견에 사실상 좌우 되도록 조장·방치한 것입니다.

셋째, 최서원의 의도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기고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행위입니다. 최서원은 청와대, 행정부 및 산하기관, 특히 최서원이 사익 추구에 나섰던 문화·체육 부문의 주요 포스트에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물을 심어두었고, 피청구인 역시 정상적인 공적 라인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최서원의 인사권 개입을 묵인·방조하였습니다.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김종 문체부2차관, 김종덕 문체부장관,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그 예입니다. 최서원은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차은택을 통해,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김종을 통해, 각종 정책이나 정부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및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 등 청와대에서 피청구인을 직접 보좌하고 사적인 업무를 챙기는 보좌진을 사실상 최서원과의 인연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최서원의 인사 개입은 결국 해당 공직자를 통해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한 것이고, 나아가 청와대 간부 및 문체부의 장·차관 등을 최서원이 추천하거나 최서원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함으로써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 한 것입니다.

넷째, 최서원의 능동적 국정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입니다. 최서원은, 예컨대 ▲2013. 10. 31.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2013. 10. 28.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발표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2013. 11. 25.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의 내용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국정개입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것 역시 자료 수집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보면, 최서원이 적극적·능동적으로 국정운영에 개입하여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정운영에 최서원이 실질적으로 개입하도록 피청구인이 허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 연설문, 정책 자료 및 인사 자료를 최서원에게 유출하고, 또한 최서원의 의도대로 문화‧체육 분야 관련 고위공직자 등을 임명하였으며, 최서원의 능동적 국정개입을 허용함으로써 결국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는,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행함으로써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섯째,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전재수 체육정책과장에 대한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딸 정유라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자,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을 통하여 문체부가 승마협회를 감사하도록 하였고,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보고한 감사보고서를 문제 삼아 2003. 8.경 유진룡 문체부장관에게 이들을 인사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될 문체부의 공직자를 자의적으로 인사조치시킨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이들의 인사조치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직무감찰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한 체육계 비리 척결에 의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므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여섯째, 문체부 1급 공무원 일괄사표와 선별수리에 따른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입니다. 유진룡 문체부장관이 후임자도 없이 전격 면직되고 김종덕 문체부장관이 취임한 후 2014. 10.경 피청구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에 대하여 일괄사표를 제출하게 하였고, 그 가운데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영화 ‘변호인’ 펀드에 투자하는 데 관여했던 최규학 기획관리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의 사표를 전격적으로 선별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괄사표와 선별수리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블랙리스트의 적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고위 간부를 선별하여 강제면직시킨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블랙리스트 부분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블랙리스트에 대한 설명은 일괄사표․선별수리의 경위와 이유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새로운 소추사유로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1급 공무원에 대한 일괄사표 제출과 선별수리에 따른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됩니다.

일곱째, 미르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입니다. 여덟째, 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입니다 전경련 및 기업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기업들의 자율적인 재단 설립이라는 미명 하에 실제로는 대통령과 안종범 경제수석의 권한을 남용하여 암시적 위력을 동원하여 재단 출연을 하게 하고, 그 설립․운영을 최서원에게 사실상 일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최서원은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를 이용하여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였고,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과 함께 출연금 액수, 재단의 임직원 선정, 정관 및 조직 등을 결정했고, 최서원이 정해준 대로 안종범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 광범위하고도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의 일환으로 두 재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재단 설립의 경위, 법적 근거 유무, 설립 과정의 공개성 여부, 임원진 선정 및 직원 채용 경위, 재단 출연 및 운영의 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아홉째,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게 한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롯데그룹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이후, 2015. 11.경 면세점 특허권심사에서 탈락하고 2016. 4. 관세청의 서울시내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계획 발표에 따른 특허신청이 가능해지고, 2015. 12.경부터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문제 등으로 수사와 재판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청구인은 2016. 3. 14. 신동빈 회장과 단독면담 후, 안종범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자금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후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습니다.

그런데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2016. 6. 10. 실시되었는데, 케이스포츠재단은 그보다 하루 전인 2016. 6. 9.부터 70억원을 롯데그룹에 반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한 행위는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암시적 위력에 의한 형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기업자유의 원칙과 사유재산제를 침해하는 것이며, 시장경제원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열번째, 현대차그룹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해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최서원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청탁과 함께 사업소개서를 이영선 행정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014. 11. 27. 정몽구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케이디코퍼레이션을 언급하며 현대자동차와의 계약 체결을 종용하고 그 취지를 안종범에게도 지시하여, 이후 납품 계약을 체결시켰습니다.

열한번째, 현대차그룹이 최서원의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2016. 2. 15. 현대차그룹 회장과 부회장을 독대한 후,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가 든 봉투를 주면서 “미르재단 일에 많은 도움을 준 회사로서 유능한 광고회사인데, 내가 면담 온 회장들에게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으니 알고 있어라”고 말하였고, 안종범은 정몽구, 김용환에게 위 봉투를 전달하면서 광고 수주 부탁을 하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광고 발주가 확정되어 있었지만 플레이그라운드에 70억원 상당의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피청구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개입하고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포스코그룹이 펜싱팀을 창단하여 최서원의 더블루케이에 매니지먼트를 맡기도록 하는 권한 남용행위입니다. 최서원은 더블루케이가 포스코가 창단할 배드민턴팀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는 기획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청구인은 2016. 2. 22. 포스코 회장과 단독면담 후 안종범에게 지시를 하였고 며칠 후에 진행 상황을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포스코그룹은 협상 끝에 결국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에 맡겼습니다.

열셋째,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케이티가 이동수·신혜성을 채용하고 광고 담당으로 보직 변경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최서원은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수주받기 위해, 자신의 측근 이동수, 신혜성을 대기업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시키고자, 이를 피청구인에게 부탁하였고,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 회장에게 두 사람의 채용을 요구하여 채용되게 했습니다. 다시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이동수와 신혜성을 케이티의 광고 담당으로 옮기도록 하여 이들의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그 밖에도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 대한항공 고창수 지점장과 포스코 조원규 전무에 대한 인사 개입 등 사기업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을 했습니다.

열넷째, 케이티가 최서원의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위와 같이 이동수, 신혜성을 채용되게 하고 광고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시킨 후, 최서원의 부탁을 받은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황창규 회장에게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케이티는, 신규 설립되어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공개 경쟁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의 광고대행사 선정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대행사로 선정한 후 광고를 발주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피청구인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기업의 영업 활동에 개입하고 최서원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다섯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최서원의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팬싱팀 위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의 용역계약 협상은 최서원의 제안에 이어 피청구인의 지시로 안종범이 직접 주선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민간기업의 최서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으로 인한 피청구인의 권한 남용 행위는 형사법 위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시장경제질서, 기업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평등원칙, 법률유보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열여섯째,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입니다. 세계일보가 2014. 11. 24. 비선실세 국정개입 보도를 한 후 대통령 비서실은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동원한 세계일보 공격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지시․종용․묵인 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형사고소와 검찰 조사, 공공기관의 광고물량 축소, (주)청심 등 통일교 계열사에 세무조사, 세계일보사 조한규 사장 해임 등의 각종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하여 세계일보사라는 신문기업 존속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세계일보 및 그 소속 기자, 사장 등의 취재, 보도 및 편집의 자유가 침해되었으며, 조한규의 경우 신문 편집인 겸 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되었습니다.

열일곱째,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입니다.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에 국가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의 시계는 7시간이나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호(號)의 선장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능력, 자질, 판단의 문제를 떠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도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감 능력과 지도력에 대해,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아직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답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총 17개의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에 해당합니다.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정된 소추사유가 단 두 개였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광범위하고 중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피청구인이 취한 태도야말로 파면 여부 결정에 당연히 참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은 청와대와 최서원 등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는 폭로가 있었을 때, 피청구인은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일축했으나, 지금은 그것이 거짓임을 누구나 다 알게 되었습니다.

최서원이 사익을 추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또는 비서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보면, 공(公)과 사(私)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치․사회적 의식의 한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심판 과정에서 취한 피청구인의 태도도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원칙과 신뢰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모른다’, ‘아니다’, ‘나는 관여한 바 없다’, ‘억울하다’는 등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아직도 그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잘못은 부끄러움이라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제대로 알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의 종류와 성격 및 각각의 중대성, 그것이 미친 영향과 결과, 그리고 피청구인이 그동안 취한 태도, 소추의결 이후 추가로 드러난 법 위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불가피하게 파면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 여기 이 대심판정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비록 그 자리와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 그것은 바로 국민과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의 뜻과, 그리고 미래를 살게 될 후세 역사의 심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립니다.그러한 엄숙한 판단을 구하는 변론 활동도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떠한 변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심판정의 존엄과,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해야 하고, 특히 그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탄핵소추와 변론의 전 과정 및 그 결과는 다시 역사의 심판에 맡겨질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 다수는 피청구인에 대해 직접선거로 부여했던 정치적인 신임을 과감하게 거두었습니다. 이 점에서도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막중한 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심판을 통해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지를, 그리고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헌정위기를 깔끔하게 정리·종결함으로써 국민의 가슴 속에, 그리고 역사의 기록 속에 헌법의 가치를 선명하게 아로새겨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이용구 변호사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성실직무 수행의무 위반. 상세히 말하겠다. 모두 8꼭지로 나눠져있다.
1. 구조가능한 시간대 이른바 골든타임 부분. 세월호는 아시다시피 8시48분경 30도로 기울어진 상태서 이동정지했고 11시18분경 선수만 남기고 침몰했다. 그 결과 259명이 사망했고 9명은 실종상태. 152명이 부상당했다. 이러한 세월호 사고 처음 인지한 소방본부가 세월호사고 인지한건 8시52분.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피청구인 근전서 모셧던 정호성 윤전추가 인지한건 9시19분경 YTN보도를 보고 인지한거다. 국가안보실은 9시24분경 청와대에게 세월호 사고 전파. 한편 구조 등 세월호 승객이 세월호 탈출한 마지막 시간이 10시19분경. 이 8시52분경부터 10시19분경까지 87분동안 국가기관이 적절한 구조활동했다면 세월호 침몰전에 승객들 구조할 수 있었을듯. 세월호 선장, 선원들, 해경123정장이 유죄판결 받은 것은 이들이 이시간때 적절한 조치취했다면 승객구조할수 잇엇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

당시가 국가위기상황인지. 국민 생명 위험할 수 있단 점에서 전통적 안보위기와 재난위기는 본질적 같다. 재난위기고 국가위기 상황이다. 목포해경이 9시 전후 시점에 123정 등 해경의 함정과 헬기, 항공기 출동시켰고 해군도 그 무렵 고속함과 통영함 등 출동 지시. 국가안보실은 9시30분경 해경상황실로부터 제1보고 받음. 1보에는 해경이는 세월호가 침수중이고 침몰위험이 잇다는 조난 신고를 받고 해경이 함정과 항공기 긴급 출동햇고 해경 협조요청 했다는 것을 확인햇다. 국방부는 해수부, 안행부 장관 등은 9시30분 이전에 비서실로부터 구두 보고받는다. 그리고 국방부는 재난대책본부 등등 각각 설치 가동. 9시19분경부터 언론에서는 세월호 사고를 국민들에게 보도하기 시작. 이렇게 중대본이 가동되고 해경과 해군 함정, 헬기 항공기 각 출동한 것은 객관적으로 세월호가 침몰위기 있고 세월호 타던 수백명 국민이 사망할 위기 였단 국가위기 상황임을 말해준다. 주관적으로 이 위기상황 알고 있엇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 1보 보고 나타난 10시 이전까지 피청구인만 세월호 사고 일어났다는 것조차 알지못했다. 그 이유는 피청구인이 세월호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피청구인이 당일 뭘했는지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아는 것은 피청구인이 했어야할일을 하지않았단건 안다. 피청구인은 세월호 당일 본관 집무실로 출근 안했다.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피청구인이 출근한다는 것은 비서진, 장관 들에게 보고받을 준비가 돼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걸 의미. 대통령 정점으로 한 행정부 기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한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국정조사서 그날 피청구인이 어딧는지 몰라서 바로 보고하지 못했다고 증언. 그러나 대통령 보좌진이 대통령 소재 모르는건 있을 수 없다. 경호실, 수행비서에게 전화1통 걸면 해결될 일을 몰랐단건 있을수 없다. 결국 피청구인이 어딧는지 몰랏다는 비서실장 등 비서진의 본뜻은 피청구인이 보고받을 준비가 돼있었는지를 몰랏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새겨야한다

피청구인은 평소 최순실, 정호성과 차명폰으로 통화. 수석비서관, 장관들과도 팔아플 정도로 수시로 통화. 유독 이날만 어느누구도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세월호사고 안 열렷다. 관계자들은 정확 사안 파악 위해 보고 늦어졌다 한다. 안행부,해수부,국방부 장관이 비서실로부터 처음 보고받을 때 그 비서실서 정확히 상황 파악하는 게 아니다. 어느 국가기관 장이 위기상황에서 정확히 서면보고하라고 요구하나. 그것은 오히려 위기상황이 아닌 것이다. 역설적으로 위기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적절 대응 위해서 결정권자에게 먼저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하고 이후 중대본, 중수본 등 가동시켜서 정확사안 파악하고 대응방법 모색하는 순서가 맞다. 이러한 사정 비춰보면 피청구인은 근무해야할 시간에 전화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 있었다고 봄이 합당

피청구인의 10시 이후 행동. 피청구 측 주장 따르면 10시 국가안보실 1보 보고받고 세월호 사고 인지했고, 15분경 22분경에 안보실장에게 전화해 단 1명의 인명피해 발생토록 않도록 할 것, 누락인원 없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 만약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 상황보고 1보 읽었다면 상식적으로 떠오르는 의문은 이거다. 1보에는 세월호가 침수 중이다라고 기재돼 있음이 어느정도 침수됐는지, 침몰위험 있는지,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470명 타고 있고 당시 56명만 구조됐다고 보고서에 기재돼 있으니 대부분 승객 구조안됐는데 어떤 상태인건지, 어찌 구조하려는지, 필요한게 뭔지. 안행부의 중대본은 가동됐는지 대통령으로서 조치할게 무엇인지 이런 의문 떠오르는게 상식적

상황 정확히 파악해야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것인지 결정할수 있기 때문. 의문 해소 위해 국가안보실장 또는 보좌진들에게 내용 확인케하고 보고하게 했어야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렇게 하지않는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9시50분경 이미 세월호가 60도 이상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승객 구조가 필요한데, 승객 대부분 배안에 있음을 알고 잇다. 국가안보실은 승객들에게 물에 띄어내리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확인도 했다. 피청구인은 현실적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할 일다했다고 주장한다.

10시25분경에는 이미 세월호 선채가 거의 뒤집어진 상태엿다. 객실 엔진실 등 뒤져서 누락인원 빠짐없이 파악하라 라는 지시가 집행될 수가 없는 상황. 만약 피청구인이 안보실 상황보고 1보를 보고, 수백명 국민이 구조돼야할 상황이란 걸 인식했다면 지체없이 5분거리잇는 상황실로 갔어야한다. 청와대 관저 서재에는 티비조차 없다고 한다. 위기관리상황실은 해경, 목포해경상황실 통화 가능한 핫라인 설치. 국가안보비서실장 불러서 상황 판단해보고 대책 논의할 장소기도 하다. 윤전추 증언 의하면 위기관리상황실로 갈 복장상태 있었다고 한다. 피청구인 당일 행적과 주장 등 놓고, 저는 첨에 잘 이해가 안됐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생명 위험 빠진 국민 구조하는 일은 해경이나 관련 담당자들이 할 일이지 대통령 직무가 아니라고 피청구인은 인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거라고 생각하게됐다. 즉 재난으로 인해 죽어가는 국민 생명 구하는게 대통령 직무다라고 생각지 않고있었다라는 거다. 이러한 인식이 없었기에 피청구인은 사고현장 상황 파악 노력 일체 안했다. 자기가 구할일이 아닌데 현장상황 파악할 일 없던것. 세월호 사고 적극 대응해야할 해경이 구조활동 제대로하는지 확인안하고 방치했다. 국가 총 역량 결집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이같이 변명. 피청구인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것. 국가안보실장 지휘하는 사람은 피처구인이다. 사고 당시 실제 현장 정보가 가장 집중된게 국가안보실이다. 안보실은 오로지 통 보고위해 구조활동 바쁜 해경상황실에 현지영상 보내라는걸 수없이 독촉. 만약 피청구인이 모든 세월호 관련 보고받아야할 컨트롤 타워아니라면 그리할 이유없어. 백번 양보해서 안행부 장관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그를 지휘감독할 건 피청구인뿐이다. 안행부 장관은 사고 발생 후 중대본 설치만 지시하고 경찰교육원 졸업식 간다. 초기에 아무런 지휘감독안했다

세월호 참사서 확인된 피청구인 부작위는 생명권 위반. 9시19분경 늦어도 9시24분경부터 10시9분께까지 세월호 승객 생명권 위협받는 절박한 시간. 그 시간에 퇴선 조치 지시안했단 이유로 선장과 선원들, 123정장이 유죄판결받앗고. 이를 지휘감독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계받았다. 승객들을 퇴선하라 말 1마디만 햇다면 생명 구할 수 있얼을 듯. 이들 지휘할 해경청장, 국가안보실장 등 역시 세월호 조사, 검찰 수사가 축소왜곡되서 그렇지 법적 책임 없을 수 없다. 피청구인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법규정 판단만을 추가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성실하게 직책 수행할 의무가 헌법상 의무가 있단건 명백하다. 국가공무원은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따라 법령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 수행할 의무있다. 노대통령 탄핵과 같이, 피청구인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 잘못 등 추궁하는게 아니다. 부작위로 인해 304명 국민 생명 잃은 사건이고, 이 부작위는 정책 수행하지 않은게 아니라 근무시간에 출근하지않은 부작위로 국가위기상황 적시에 보고받지않은 부작위, 보고받고서도 정확히 파악하려하지않은 부작위, 국가 총역량 결집하지 않은 부작위다.

수많은 공무원이 이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피청구인이 제시간에 출근 안해 국가위기상황 방치했는데 성실의무위반으로 아무런 징계받지 않는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

국민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한 신임 거둔 것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보여준 피청구인의 행동과 그 이후 행동에 있다해도 과언 아냐. 유진룡 말 처럼 피청구인에 대한 국정기조는 확연히 달라졌다. 세월호 7시간 얘기는 금기어가 됏고, 세월호 이야기하는 문화계인사들은 본격적으로 탄압받는다. 세월호 수사와 감사원 감사, 특위 조사는 축소되거나 왜곡됐다. 청와대 기록을 비공개로 하자는 방안도 강구됐다고 보도된 바 있다. 세월호는 피청구인의 역린이 됏다. 그 이후 사람들은 추궁하게 됏고,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명 안했다

저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애꿎은 피청구인 부작위로 돌리는건 아닌지 여러차례 의문 던짐. 그러나 승객 구조 골든 타임 잇엇고, 그 시간에 피청구인이 암것도 안한것도 명백.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 버렸고, 현장 출동한 해경들은 사람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누군가 퇴선하라는 말 1마디만 했으면 살 수 있었을 사람들. 확실히 해경은 세월호 승객들 못구한게 아니라 안 구한 것이다. 세월호 마사 책임이 이들에게 1차적 있단건 맞다. 이런 생각도 해봄. 백번 양보해서 피청구인이 제시간에 출근해서 세월호 사고 보고받고 즉시 상황실로 뛰어갔을 때도 과연 상당수 승객을 구하지 못할수도 있었단 생각도 해봄. 그러나 국민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에게 바란 것은 국민 생명 소중히 생각하고 어떻게든 구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뭣이든 다 하려는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청구인은 그런 모습 안 보여줬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국가위기관리 상황서 대통령 생명 구하기 위해 최선 다해 노력할 책무있단것을 인식조차 못했다. 피청구인 잘못은 죽어가는 국민 구하지못한게 아니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않은 잘못, 구할 생각하지않은 잘못이고, 대통령이 위기빠진 국민 구해야할 의무있단걸 인식하지 않은 잘못, 하급 공무원에게 잘못 돌린 잘못이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상황서 반드시 해야할 최소한의 규범을 선언하는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 신뢰하고 따르는건 나와 내 가족이 재난 위기 빠졌을 때 국가와 대통령이 날 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란 믿음 때문이고 그에 답해야하는게 대통령의 성실의무다.

피청구인은 국민 신뢰 저버렸고, 대통령직 수행위한 국민의 독려 지지를 받지못하게 됐다.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이명웅 변호사

이미 앞에서 많은 소추사유와 중대성 부분 상당히 나왔다. 이 사안이 워낙 역사적 사건이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을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겟는데 20분 넘지않도록 하겠다.

국가와 헌법의 존재목적 생각해봐야. 아리스토텔레스 의하면 국가라는 개인들이 모여 공동의 이익 추구하기위한 최고의 정치적 공동체를 의미다. 공동 이익 추하는 것은 국가 사적 권력 위해 사익이 남용되선 안된다. 공직 통해 활동하며 공직 통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파악된다. 국가는, 헌법 목적은 공직의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2004년 결정서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 의해 부여받는 것이고,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다.

헌재가 판시한 대통령 파면 사유는 2가지로 돼 있다. 우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다. 이는 헌재가 통진당 사건에서 판시한 바 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존중, 권력분리주의, 사법부 독립, 법치주의 원리, 자유시장경제질서같은 자유주의 요소 등 같은 민주주의 요소 혼합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공직자의 권력 남용 등 목적 지닌 탄핵심판 절차가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하는 헌법 질서 해당한다.

이 사건은 2가지 주목. 법치주의란 것이 단순히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 포함 한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최순실 연설문 수정 등 자신이 직접 결정한거고 문체부 장차관도 결국 자신이 임명한 것이고, 재단 설립은 요청한 것이고, 세계일보 대해선 자신이 직접 지시한바 없고, 세월호도 인명구조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변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가 과연 피청구인의 그런 직무관련 행위가 실질적 법치주의, 즉 인권보장과 정의요청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 법치주의로 도피하려는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듯하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 입각한 국민 선출한 최고 공직자이기에 대통령 파면시키려면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된다. 한편으론 파면사유 기준이 국민 신임 배반하는 행위라는 법리로 전개된단 거다. 당시 헌재는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이익 명백히 행하는 행위, 지위와 권리 남용해 국익에 해하는 활동한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 국정 성실히 수행하리란 믿음이 상실되서 국정 맡길수 없을 정도로 봐야된다는 예시를 든 적 있다. 이러한 예시들에 본 사건이 다 해당되지만. 국민 신임 배신했다는 것은 행위유형이 더 포괄적이란 점 말씀드린다

피청구인이 법위반의 중대성을 어케 충족했는지, 청 문건 유출 및 사인 국정농단 조장 방조 행위 등 구체적 소유사유는 생략한다.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공무원제도, 대통령헌법수호의무, 헌법준수의무,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의무 및 공무상비밀누설 행위를 한 것이다. 우선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헌법해석 기준될뿐만 아니라 재판규범으로 진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핵심내용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해 권력 위임한 경우에는 대통령 자신의 책임과 판단 의해 국정행하라는 명령하는 것이다. 오랜 친분관계인 최순실에게 지속적 국가기밀 유출하고 국정 관여케 했는데 그런 적극적 능동적 행위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저촉한다

특히 문체부 관련 공무원 인사 보면 최순실 의도대로 특정 사인이나 사조직을 위해 문체부 고위 관계자 추천하고 피청구인이 과감없이 임명했다.

설사 이것이 고위공직자 임면권을 좌지우지하는 것 등 대해 피청구인이 부인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소츄사유 해당은 고의 뿐 아니라 직무집행에 잇어서 중대한 과실도 포함한다. 고의공직자 임명 있어서 자질보단 최순실 지인이 앞섰고, 객관적이고 자의적인 행위가 아님이 명백한 것은 그 공무원들이 재판 받고 잇단 점에서 알 수 있다. 공직자 직무 관련해 하나같이 최순실의 이권과 특혜제공에 관련돼 있다. 객관적 증거의해 과실 유무가 판단될 수 있다. 설사 그리 볼 수 없더라도 헌법 7조를 훼손하고 국민 신임 배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문체부 1급 공무원 일괄사표, 선별수리 보겠다. 헌법 7조2항 직업공무원제도 및 공무원임명권,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 헌법준수의무,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 따라 공무원의 경우 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징계 이뤄져야하는데 적법절차 전혀없이 노태강 진제수는 좌천되거나 퇴직하게 됐다.

또한 법률에서 신분이 보장되지않는 1급 경우에도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책임지고, 특히 평등 원칙이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해야할 기본적 기준이기에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공무원 임명하거나 해임해선 안된다.

이사건 1급 공무원 일괄사표 선별 수리 이유는 블랙리스트 집행 거부하거나 소극적이란 이유로 그 자체가 우연적이고 법률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도 안된다. 신임 배신한 정도의 중대한 위법인가의 관점서보면 피청구인의 공무원 임명 행사는 국가 자체게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 권력 위임해준 주권자의 신임 등 배신하고 특정 조직 이권에 국정을 동원하는 것으로서 국가자체정당성 해치는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법위반은 국민 신임 배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다.

기업권한남용 및 특혜제공 등 사안.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모금, 롯데에 추가출연,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모금 전후한 특혜 조치, 케이디코퍼레이션,플레이그라운드,더블루케이 관련 권한남용, 사기업 인사 개입에 따른 권한남용 행위, 케이티 취업 관련, 씨제이 이미경 부회장 관련 통틀어서다.

이러한 행위들은 다음 규정 위배한다. 헌법 15조 영업자유 및 직업선택 자유, 재산권, 시장경제질서, 법률우보원칙, 대통령 헌법수호의무, 헌법준수의무, 직권남용, 강요, 뇌물, 재3자뇌물제공, 뇌물에 관해선 특경가법 2조1항1호 및 2호. 이런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는 기업에 대해 강요한 것이고, 이러한 강요된 행위 특징이 이 사건서 명백히 중요성이 부각돼야할것이다.

금전 실제로 출연한 기업 증언에서 그부분을 알수있다. GS허창수 회장은 미르와 케이스포츠는 우리기업이 참 거절하기 어렵단 입장이고, 한진그룹 측에선 경제수석이 시급히 진행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있겠냐고 진술하고, 두산 그룹 측도 같다. 아모레 측은 현실적으로 출연 거부가 어렵다고 진술한다.

CJ손경식 회장은 피청구인이 직접 조원동 통해 이미경 부회장 사퇴 종용했고, 이 부회장이 회사 실무 떠나게됐는데 특정기업 경영작 퇴직 요구는 군부정권때나 있을만한 일이라고 증언한다.

피청구인은 자신 돈 받은 적 없고 중소기업 복지위해일 했다지만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시켜 특정 요구하는 자체가 헌법적 문제를 전혀 의식 못한것이다. 과거 역대정권서 대통령이 민감기업에게 금품 출연토록 한 사례 있단게 면책되는 건 아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자유시장경제 등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고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위배하고 헌법준수의무 저버린 것이다.

이러한 법정 평가는 특히 씨제이 이미경 부회장 사퇴 요구에 타당하다. 피청구인이 앞장서서 사기업 임원에 직업의 자유와 사기업 영업 자유 침해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신임을 완전히 저버린 행위로 보지않을 수 없다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 자유,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 및 준수의무 위반. 피청구인의 비판적 언론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미 청 비서진 통해 나타난다. 김영한 전 수석 메모 보면 피청구인은 시사저널 대해 끝까지 밝혀내야, 발본색원 등 이라고 지시한다. 이러한 지시와 그 이후에 피청구인의 국기문란 발언, 그런 분위기서 청와대의 비서진들이 동원한 세계일보 대한 언론자유 침해 발생했다. 이사건 본질은 과연 피청구인이 구체적 개별적 지시안했는데도 청 비서진들의 언론 탄압 행위를 귀속시킬 수 잇느냐가 핵심될 듯하다.

청와대라는 조직 자체가 피청구인의 수족과 같은 기관이고, 일사분란하게 피청구인 지시와 의중따라 움직인단 점, 참고로 미국에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닉슨 탄핵소추 보면 대통령이 부하직원 행위 대해서도 법적 책임지고 탄핵사유가 된다. 부하직원 행위 통해서도 법 위반 한 것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걸 볼 수 있다. 언론 탄압은 능동적 적극적 개입한 것.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경우로서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저버린 전형적인 것이다.

세월호. 이부분은 앞서 이용구 변호사가 상세히 말해줬다. 생명권 보호의무 마찬가지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가 왜 심판 대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지 말하겠다. 대통령의 선서규정에 있는 것이다.

헌법 69조 선서규정은 단순히 어떤 의례적인게 아니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하는 중요한 법률행위다. 그런 점에서 앞서 닉슨의 탄핵소추래든가 클린튼의 탄핵소추래든가 당연히 선서위반이 탄핵소추사유가 된다. 2004년 사건에서는 경제적 책임 실패 문제였기에 경제적 실패를 대통령의 성실수행의무로 의율하긴 어렵지만 이 케이스는 특수한 국가 재난 부분에서의 성실의무 부분이다.

현재 이것이 실제로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되는거 아니겠나. 그렇다면 이 사건서 생명보호의무와 마찬가지로 성실의무수행도 재판 기준돼야할 것이다.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은 명확한 걸로 볼 수 있다. 소추의결서에서 지적했듯이 2016년 11월 당시 박 대통령 대한 지지율은 아주 낮게 추락했다. 대부분 국민들이 대통령 하야나 탄핵 요구했고, 그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2이상으로 탄핵소추 의결했다.

야당뿐 아니라 많은 여당 의원도 동참. 당시 검찰이 피청구인 범죄행위 인정. 그 증거들이 탄핵심판서 충분히 현출되고 많은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정치적 당락이 아니라 순수히 국민 목소리 실어나른 것이고, 탄핵소추권한 적정히 행사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공직으로서의 파면은 대통령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미 피청구인은 국민 신임 잃어 정상적 국정운영 불가능한 상태고 주요국가정책 대해 국민 동의와 지지 구하기 어렵다.

이런 상태서 헌재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라는 판단기준을 적용했다면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들 신임 배신행위 판단에 있어서 국민들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생각한다.

예로 들어 미국에서 09년에 한 교수가 200년동안 미 연방 대법원 판례 분석해서 그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의사에 맞는 판결들이었고, 그것이 또 정치적 헌법재판으로서 연방대법원이 가야될 옳은길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점들을 같이 고려하셔서 이 사건에서 현명 판단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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