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강의 이야기 (1) 비대면수업의 시작

By | 2020년 3월 3일

코로나 19로 인해 개강이 2주 연기되었다. 거기에 2주 동안은 동영상 강의를 하기로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지침이 전혀 없다. 따라서 어제 교육부원장에게 카톡을 보냈다. 이런 것을 보내는 것은 일종의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지침이 없어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해야하나 고민하다가 카톡을 보낸 것이다.

부학장님,
지침을 말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만들려고 보니 너무 막막하네요.

예를 들어,
 1. 영상은 1시간 강의시간당 30분 이내로 한다.
 2. 영상의 규격은 4:3이다.
 3. 영상포맷은 MP4이다.
 4. 한시간 강의 분량은 연속되어야 한다.(여러조각으로 되어 있어도 업로드 된다..라는가)

이런 지침이….. 마련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다들 넋놓고 손놓고 있을 것 같아서요.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2020.3.2. 3:24PM

이렇게 답변이 왔다.

네. 온라인 강의 촬영을 위한 제반준비(장소, 촬영장비 등)가 갖추어지면 다시 안내 드리려고 했는데요. 교수님들께서는 강의하시기 위한 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장소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 강의내용을 촬영하여 업로드할 예정입니다(물론 원하시면 교수님은 나오지 않고 강의자료만 컴퓨터 화면에 띄워 놓고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세부적인 지침은 조만간 작성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3.2. 3:27PM

이렇게 답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답답함”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강의자료를 그대로 동영상 강의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저 설교식 강의를 하면 그만이지만, 의대의 경우는 사진으로 보여주어야 할 내용이 많이 있다. 강의자에 따라서는 텍스트가 많은 경우도 있다.

동영상의 강의는 모니터가 커봤자 25~27인치이고, 주로 노트북이나 iPad에서 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동안 강의실의 큰 스크린에서 보여주면서 강의를 했던 것과는 달라야 한다. 몇가지 생각을 정리해 둔다. 이 글은 그림이나 사진을 많은 나의 강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1. 작은 그림이 여러 개가 한 화면에 있는 경우, 강의실에서는 레이저 포인트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영상 강의에서는 그렇게 많은 그림을 넣어서는 안된다. 잘 보이지 않고 어떤 그림을 설명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2. 폰트도 키워야 한다. 학생들에게 강의안을 미리 배포를 하긴 하지만 동영상 강의에서는 큰 폰트이어야 구분이 가능하다.
  3. 모든 지시할 내용이나 표시를 만들어야 한다. 레이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우스 포인트 방식이나 화살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해부학의 경우는 일일히 선을 긋거나, 영역을 표시해야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많다.
  4. 목소리 녹음 또한 염려가 되는 부분이다. 지금 동영상 강의를 만들려고 하면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녹음상태이다. 따라서 핀마이크를 구입했고(이것은 내 얼굴을 찍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찍을 때 녹음은 다른 마이크를 이용하려고 생각 중이다.

어제 하루종일 첫 강의 “해부학총론” 2시간 짜리 강의안을 손대기 시작했는데, 완성하지 못하였다. 일일히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동영상으로 만들어졌을 때의 상황을 고려해야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냥 기존의 강의자료를 그대도 동영상으로 찍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유혹 말이다. 그런데 내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최소한 동영상 강의를 한다는 것은 “동영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고 싶은 것이다.

이것도 배부른 소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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