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의 직무휴무

By | 2020년 6월 14일

장로의 직무는 경우에 따라 휴무를 신청할 수 있다. 그것이 교단법에 정하고 있다. 지난 주에 교회에 “직무휴무신청서“를 제출했고, 어제 저녁에 열린 당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공식적인 답변이 온 것은 아니지만 참석하신 분의 연락으로 판단하자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장로의 직무휴무를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일부 권사님들이 걱정스러운 카톡을 보내온다. “이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면 어쩌냐?”는 것이다. 그런데 장로의 직무휴무는 말그대로 ‘정한 시간을 시무장로의 역할을 쉬는 것‘일 뿐이다.

교회에 제출했던 장로직무 휴무신청서

따라서 이렇게 몇자 적어두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정리하자면 이렇다.

  • 장로직무 휴무는 말그대로 “시무장로”의 역할을 잠시 쉬는 것이다.
  • 시무장로를 쉬는 것일 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 또다른 말들이 만들어서 돌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 바울교회는 개혁하지 않으면 망한다.
  • 교회개혁의 주체는 목사도 장로도 아니다. 교회 전체이다.
  • 바울교회가 겪고 있는 일은 바울교회의 문제가 아닌,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 나는 잠시 당회를 떠나, 혼자서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때이다.

쓸데없는 말들이 양상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교회 안밖에서 말이다.

그 동안 나는 내 스스로를 더 돌아보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만드려 노력하며, 그동안 소홀이 했던 것들을 찾아서 다가가야 할 것이다. 탄식이나 원망은 내 스타일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다시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thoughts on “장로의 직무휴무

  1. 김은영

    모처럼 자유로운 휴무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처럼 ‘의도하지 않는 소문들’이 생길 것 같네요.
    자신의 이야기만 하면 좋겠는데 어찌해서라도 이야기를 만드려고 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잘 정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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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형태 Post author

      미국의 교단도 다 다르지만….
      종신제가 아닌 임기제 장로제도도 괜찮다고 봅니다.
      7년 임기제의 장로제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즈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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