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아직도 이념논쟁 중?

By | 2023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여당과 법무부가 국회의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다. 흥미로운 것은(아니 슬픈 것은)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는 반면에, 이선애, 이종석 재판관은 ‘보수’로,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분류된다고 한다. 따라서 진보성향의 5명의 재판관이 결국 검수완박법을 인정하고 말았다는 소식이다.

특히,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며 ‘인용’ 쪽에 손을 들었으나, 결국 검수완박법은 그대로 받아들여 권한쟁의에 대하여서는 각하를 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고 한다.

결국 입법기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또 거짓탈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통과시킨 법에 대하여 그대로 인용함으로서 앞으로 국민의 법감정이나 법정서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 헌재의 결정은 시간이 흐른 뒤에 역사가들이 다시금 평가를 해주겠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런 결정이 이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헌재의 권위도 실추되고, 결국 사회법 자체가 권위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우려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사회의 수준인가 싶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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