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징계를 받다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교수님, 징계 받았어요”라고 한다. 전자문서를 잘 보지 않는 나로선 소식을 직원을 통해 듣게 되었다. 징계 종류는 “주의”이다.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것이 “주의”라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주일에 기본시수를 채우지 못하는데 외부대학에 출강했다는 것과, 출강 나갈 때 “외출” 표시를 시스템에 표시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이다. ‘기본시수’란 교수가 의무적으로 강의해야 할 강의시간으로 일주일에 9시간을 강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