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By | 2020년 11월 11일

요즈음 아내가 제게 자주 묻는 질문이다.

“차별금지법”

그래서 제가 답을 한다.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라고.

그리고 몇 개의 글들의 링크를 보내주었다. 반대하는 쪽, 찬성하는 쪽, 그리고 중립적인 글, 이렇게 세 개의 글을 보내주었다. 그 사이에 아내는 몇 개의 동영상을 보았다. 그리고 어젯 저녁에 이렇게 말한다.

“알 것 같다.”라고. (내 생각이 아니고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다.)

아마도 이 글을 클릭한 사람이라면 “김형태 교수,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싶어할지도 모른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은 금지되어야 한다.”

크게 두가지를 생각한다.

첫째는, 불필요한 오해이다. 법안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 보지 않고, 일부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인 중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면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힌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둘째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에서 앞서 말한 부분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고쳐가야 한다. 우리 사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 있는 차별과 혐오를 스스로 없애야 한다.

9 thoughts on “차별금지법

  1. 김은영

    최근에 읽었던 이란 책이 생각나는 글이네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 ‘다름’은 물론 불편하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가능한 참아주는 것, 그것이 톨레랑스다. 차이에 대한 용인이다.”

    갑질도 차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자세, 좀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Reply
    1. 김형태 Post author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차별들을 하나씩 고쳐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ply
      1. 김은영

        책 제목을 썼는데 어떻게 빠져있네요??
        문유석 판사가 쓴 입니다.

        Reply
        1. 김은영

          보니까 책 제목에 중괄호를 쓰니까 통째로 사라져 버리네요.
          ‘개인주의자 선언’ 입니다.

          Reply
  2. 김은영

    보니까 책 제목에 중괄호를 쓰니까 통째로 사라져 버리네요.
    ‘개인주의자 선언’ 입니다.

    Reply
    1. 김형태 Post author

      댓글을 제가 승인해야 보이도록 해 놓았습니다.
      스팸 때문에…
      제가 승인 후에 댓글이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예전의 글들도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풀어놓긴 했습니다.
      다시 스팸이 많이 올라오면 예전처럼 최근 글에만 댓글 달 수 있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Reply
  3. JbKIM

    “차별은 생각보다 흔하고 일상적이다. 고정관념을 갖기도, 다른 집단에 적대감을 갖기도 너무 쉽다. 내가 차별하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만연한 차별행태를 차별이라고 인지하는게 더 중요할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도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구요~ 길가다가 보이는 교회들에 붙은 현수막에 마음이 답답한 적이 많았는데,, 많은 공감하구 갑니다:)

    Reply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