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그리고 사회적 관용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의 글이 있다.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항에 의하면, 처벌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했고 각 항목 마다 하한선을 두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 나오는데, 이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최하 300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