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 운전이 힘든 한국인

By | 2017년 5월 12일

전북대학교 병원 남쪽 입구에는 회전교차로(로타리)가 있다(윗사진, 네이버 항공지도에서 캡쳐함.). 이 곳을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이 회전교차로 운전을 참으로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남쪽 출구에서 차단기가 열리고 나서 진입하면 바로 회전교차로가 있고, 더구나 동북쪽 모퉁이에는 버스 승강장이 있다는 이유가 있지만,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에서 운전하는 모습은 가관이다.

법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26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문개정 2011.6.8.]

    •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회전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다. 그러면 운전자들이 판단을 해서 다른 차에게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회전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운전자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고, 분명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에서도 제26조의 원칙에 따르면 되고,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에서도 그 원칙에 따르면 된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돌아나가면 되고, 따라서 회전 중인 차에게 우선권을 주면” 되는 것이다. 즉,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을 세우고 앞으로 들어가면 안된다. 이 양보는 감정적 양보가 아니라, 법률적 양보이다. 법이 정한 것이다. 따라서 법을 지키면 되는데, 많은 운전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무법자요, 범법자들이 되는 것이다. 차가 너무 많다고 핑계를 대는 비겁함까지 더해지면서 말이다.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지날 때 마다 늘 불편하다. 양보하지 않고 먼저 가려고만 하니, 서로 엉키고 만다. 물론 구조상으로 출구와도 가까운 이유도 있지만, 그것도 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금만 늦게 진입하면 회전하는 차량이 지나가면 엉키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앞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그냥 막히고 만다. 운전이 힘들어지는 대목이다.

영어로는 traffic circle 또는 rotary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roundabout“을 더 많이 사용한다. 위키페이아에서 그림파일 하나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처럼 우측차선 중심의 회전교차로의 모습이다. 말 그대로 “먼전 온 운전자가 먼저 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원칙만 지킨다면 얼굴 붉힐 일도 없도, 사고가 날 이유도 없다.  말그대로 “First Come, First Go!”이다.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할 때는 시계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좌측우선이다.

[출처] 위키페디아

2 thoughts on “회전교차로에서 운전이 힘든 한국인

  1. 김은영

    케이프타운에는 서클(로터리)이 무척 많습니다.
    영국의 영향이라 생각합니다.
    큰 서클에는 신호등이 있고 작은 곳에는 거의 신호등이 없습니다.
    매우 잘 운영되어 편리함을 느끼는데,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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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형태 Post author

      말씀하신대로
      서도 존중하고 배려를 해준다면
      얼굴 붉히지 않고 늘 편안하게 사용될텐데…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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