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교회, 담임목사의 맞트레이드

By | 2020년 2월 25일

지난 주일 오후3시에 임시당회가 아닌 “당회원 긴급모임”이 있었다. 안건은 전날 @@@@교회에서 OO교회 XXX목사와 @@@@교회 ###목사의 맞트레이드에 대한 @@@@교회 당회의 결정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맞트레이드를 받아들인다는 OO교회의 결정에 따라, OO교회 당회의 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식당회가 될 수 없기에 장로로 구성된 당회원의 모임형식이었다.

안건은 “@@@@교회의 맞트레이드 수용에 따른 OO교회 당회의 수용여부”였다. 즉, 맞트레이드를 시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했다. 반대의견들이 있었지만, 참석자 44명 중 33명의 찬성, 11명의 반대로 “맞트레이드”를 수용하였다.

반대의 의견은 “맞트레이드란 것은 정관이나 규정에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다. 목사의 청빙은 전임목사의 사임 또는 퇴직에 따라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맞트레이드란 말 그대로 이쪽와 저쪽 교회의 목사가 서로 자리바꿈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관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장로들은 지금의 바울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맞트레이드”를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어제(2월 24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임시당회가 열렸다. 안건은 “담임목사 사임의 건”이었다. 맞트레이드를 전제로 한 사임이라는 해괴망칙한 방식의 안건이었다. 사실 이 사임안이 지방회(일반교단에서는 ‘노회’라고 불리움.)에 제출되면 곧바로 ‘치리목사’가 파견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임과 청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양쪽 교회에서 당회와 사무총회가 열리고 사임과 청빙에 대하여 의결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맞트레이드는 마무리를 하게 된다. 만일에 양쪽 교회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결되면 모든 맞트레이드는 중단이 되고 만다. 사실 중간에 중단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맞트레이드는 두 교회의 당회와 사무총회를 거친다고 하지만 사실 두 교회의 선택의 기회가 없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비민주적인 방식일 뿐만 아니라 양쪽 교회의 규정에도 맞지 않는 과정이다. 물론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양쪽 교회에서 서로 협의하에 이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아직 일반성도들이 의결할 사무총회는 남아 있다.

나는 이런 절차를 반대한다.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비민주적이다. 교인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오직 양쪽교회의 목사들의 담임목사직을 보장해주는 교환방식이기 때문이다. 2년간 목회에 대한 성도들의 평가가 최악인 목사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의 앞길을 보장해 주는 방식인 것이다. 교단법과 교회법에도 결코 맞다고 볼 수 없다.

이미 지난 12월에 “권고사임”을 받은 목사가 권고사임과 동시에 의결된 “직무제한”을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어왔다. 당회와 교회의 결정이 무시되고, 교회의 법질서가 무너졌다. 그리고 당회에서 선교비 횡령건으로 지방회에 제소를 한 상태이다. 그 제소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진행 중인데,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이 맞트레이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가지이다. 모든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참으로 한국교회의 암담한 현실을 지금 내 앞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 슬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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