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엘리베이터

By | 2013년 11월 10일

홈엘리베이터(home elevator)를 한번 찾아 보았다. 홈엘리베이터란 가정용엘리베이터, 소형엘리베이터, 2-3인용엘리베이터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만일에 주택을 지을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1층 건물이 아닌 이상 엘리베이터를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충분히 걸어다닐 나이는 괜찮지만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가정용 엘리베이터의 필요성은 뚜렷하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많고 빌라 등은 엘리베이터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홈엘리베이터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떨어진다.

더구나 가정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호화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를 일반주택에 비하여 5~7.5배(이건 확인이 필요함)를 물게 되어 있다(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3의 ③항에 의거한다). 실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는 주택에서 분명히 필요할텐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시대에 걸맞지 않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한 일본은 이미 홈엘리베이터의 시장이 커지고 있고, 관련 업체들도 많다. 일본은 파나소닉을 비롯하며 많은 업체들이 홈엘리베이터 시장에 뛰어들었다. 국내에서는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관심이 없는 듯 하다. 그만큼 시장성이 없기 때문이다. 고령화시대에 공동주택이 장점도 있겠지만,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겐 젊어서든지 늙어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분야가 개선되어야 한다. 관련법도 고쳐야 하고,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고령화시대가 되고, 또 장애인 등을 위한 배려차원에서도 이런 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정책은 차치하더라도, 호화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은 현시대에 걸맞지 않은 법령이라고 생각된다. 현행 200kg 이하 중량의 엘리베이터는 제외라고 하나 현실적으로 좀 더 높게 책정될 필요가 있다. 최소한 휠체어와 보호자 한명은 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홈엘리베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 옥외계단이던지 실내계단이던지 고령자나 장애인들에겐 매우 위험하다. 그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날씨가 추워지면 옥외계단은 더욱 그렇다. 사회가 노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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