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사진 관련 저작권법에 얽힌 나쁜 경험 한가지

By | 2015년 4월 9일

이 글을 끝까지 읽고자 하는 분들께 먼저 이런 내용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 이 글은 저작권법을 악용하는 일부 업체와 법무법인들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먼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고 비영리목적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명시에 따라 다운로드한 후 이미지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즉, 일반인 입장에서 매우 일반적인 사진이나 이미지를 상식선에서 사용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선 상황에서 다운로드했다는 뜻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악덕업체가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뿌리고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낚시하는 것에 걸려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던지 저작권표기가 되어있는 것을 사용했거나, 또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 글과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인의 경험이고 케이스이다보니 보편화와 일반화를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즉, 자신이 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저작권 명기가 불확실하거나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판단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고 억울한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1월 30일에 적음)
  • 이 글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는 사건이 시작되고 2주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글을 작성하게 된 시점은 이의제기를 신청한 다음날인 2월 27일입니다. (2월 27일에 적음)
  •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곧바로 글을 남겨두어 내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 탓에 이 글은 현재(3월 7일) 71회의 수정(글 수정이나 첨가 등을 하면 수정된 내용자체가 그대로 기록에 남음)을 거쳐서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재판과정까지 모두 거친다면 200회가 흘쩍 넘는 글수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계속해서 수시로 수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긴 시간동안 첨가와 수정을 하였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월 7일에 적음)
  •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오랜시간동안 준비해 온 이유는 이번 경우처럼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또한 악용된 저작권법에 의해 협박을 당하는 경우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이 글은 사진이나 이미지 사용에 국한되어 적는 글이니 폰트나 프로그램에 관련되어서는 다른 경우의 글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글에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차근차근 빼놓지 말고 끝까지 읽으시길 권합니다. (3월 7일에 적음)
  • 이 글은 4월 9일  현재 191회 수정과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종결이후에 공개하려고 맘먹었기에) 공개로 전환합니다.

어떤 업체나 기관으로 부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메일이나, 우편, 전화를 받은 경우에 먼저 이 점을 잊지 마십시요.

  • 당황하지 마십시요. 어떤 경로던지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협박성 연락을 받는다면 우선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많은 감정들이 순간 뒤섞이게 됩니다. ‘어~ 뭐지?’, ‘스팸아니야?’, ‘뭐가 문제였지?’, ‘내가 멍청하게 저작권표기되어 있는 파일을 받았나?’, ‘뭐지? 내가 귀신에게 홀린건가?’, ‘장난 메일일까?’ 등등 수많은 생각들이 뒤섞이며 복잡한 심경이 됩니다. 그럴 때는 숨을 크게 들어마신 후에 우편물이나 메일내용을 상세하게 읽습니다. 필요하면 줄을 그어가면서 읽습니다.
  • 분노하지 마십시요. ‘이 자식들 사기꾼 아니야?’, ‘이 자식들 가만이 두면 안되겠네?’, ‘끝까지 가볼까?’ 등등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분노가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당신의 그런 감정상태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또한 분노상태가 지속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일을 차분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일단 자신이 남의 그림이나 사진 등 이미지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신은 상식선에서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노할 필요도,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 서두르지 마십시요. 일단 연락을 한 후에 이들은 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서두르는 만큼 그들의 꼼수에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메일에 대한 답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가 와도 무시하면 됩니다. 물론 그들은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면서 채권자가 “기피”했다고 적습니다. 그러던 말든 상관하지 마십시요. 그들과 직접(전화상이나 메일 등) 대응하는데는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법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나씩 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종료될 때 까지 두달이 걸릴지 석달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지루한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요. 빨리 종료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이 싸움은 인내력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십시요. 동병상련의 동지들이 인터넷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케이스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똑같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사건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십시요. 주변에서도 특별히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싸워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외롭고 힘들겠지만, 비영리 블로그에 올린 사진(그것도 저작권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으로 합의금 장사를 하는 사냥꾼들과 오랫동안 싸워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차분해져야 하고 장기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간에 돈 몇푼 쥐어주고 끝내야지하는 유혹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일상의 업무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 준비가 되기 전까진 그들과 절대로 접촉하지 마십시요. 저는 그들과 한번도 통화를 한 적이 없지만 그들의 상투적인 말투는 미리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지 잘 아는 전문 사냥꾼들입니다. 그들과 접촉하는 순간 그들의 페이스에 말리게 됩니다. 경찰서 혹은 법원에서 결판을 낼 것이라고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준비는 자신이 그 이미지를 사용하게 된 배경과 연락을 받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등에 대하여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무료법률상담소를 찾는 방법도 좋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들은 자신의 경우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한두명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은 연락을 하면 누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전화를 해서 걸려든 사람이 자기 입으로 다 불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상의 업무에 집중하십시요. 사실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처음 당황했던 마음은 어느정도 사라지나 계속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독려하기 위하여 “평정심유지하기“와 “일상으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썼습니다. 협박성메일은 일상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은 그런 투로 메일을 보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덫인 셈입니다. 아무튼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상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결이 될 때까지 아까운 시간들이 흘러가 버립니다. 따라서 느긋하게 기다려야 하고, 조급해 하면 안됩니다.
  • 막연한 기대감은 버리십시요. 자신을 고발한 업체가 중간에 맘이 바뀌어서 선처(?)를 베풀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절대로 하지마세요. 연락이 더디게 온다고 그들이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끈질지게 달라붙어 돈을 뜯어낼 목적이기 때문에 최종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연락이 뜸하다 싶으면 다른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먹이감을 보고 한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하이에나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싸울려고 맘을 먹었다면 막연한 기대감 보다는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십시요. 사실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무료법률상담센터 등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전문가와 직접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즈음은 법률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곳의 문을 두드리십시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또한 시청이나 시립도서관 등에서 각 지역별로 법률상담센터 등이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고 문을 두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글들을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과 관련하여서는 구주와 변호사의 카페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1월 16일, 자신들의 저작물 하나를 블로그에 사용했다며 이미*메이킹(회사이름을 밝히고 싶지만 명예훼손이네 모욕죄네 하면서 분명히 시비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단 가려놓음. 만일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추후에 6글자 중 3글자라도 공개할 예정임. 그러나 워낙 알려진 회사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글을 읽게 된 이유도 그 회사 때문일 것입니다. 2017년 5월 11일에 5글자 써놓음.)이라는 회사로 부터 다짜고짜 100만원 합의금 보내라는 장문의 편지가 e-mail로 옴.  >> 순간 당황했으나, 반응하지 않음. 문제의 그림은 다른 사이트(이 사이트는 저작권표기가 되어있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음)에서 받은 것이며, 실제로 이미*메이킹에서 판매하는 것은 275만원짜리 패키지에 300개 가량이 들어있는 소위 개당 1만원도 안하는 파일이며, 낱개로도 웹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30만원에 판매중임. 나를 가장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그들의 전략이지만) 가족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캡쳐해서 눈을 가린 상태로 내게 보내왔다는 것임. 아마도 이 사진을 그들이 내게 보내지 않았다면 합의(합의금을 조정해서)를 했을 수도 있으나, 가족사진 캡쳐사진이 나로 하여금 이번 일을 끝까지 가게 만든 동기가 됨. 나를 협박하는 것은 봐줄 수 있는데, 내 가족사진을 건들었다는 것은 절대로 봐줄 수 없음.  또한 메일이 자세히 쓰여있긴 한데 모두 협박성 느낌이 강하게 만든 것이고, 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긁어와서(드래그한 흔적이 있음, 아래 그림의 오른쪽 아래 빨강점선 부분 참조) 메일로 보내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대량 발송을 한 메일로(앞에 이름과 사진내용만 바꾸고, 나머지 장문의 글 부분은 모두 일괄 발송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단 무시(반응을 안한다는 뜻이며, 사건의 진행을 주시해야 함)하고 시작하게 됨. (아래 이미지는 이미*메이킹에서 보내온 메일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든 것으로 이런 것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함. 메일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이고 그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함.)
  • 1월 19일부터 연구실로 계속 전화를 해댐. 하루에 한두번씩… 5일간.(증거 남겨둠, 19일 오후 2회, 20일 오전 1회, 오후 2회, 21일 오전 1회, 22일 오전 1회, 오후 1회) >> 무시함. 그들과 한번도 전화상으로 접촉하지 않음. 내 연구실 전화에는 그들의 전화번호가 그대로 나타나고 남겨지게 되어 있음. 스마트폰처럼 화면캡쳐가 안되는 관계로 전화기 화면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 남겨둠(이런 대목에서 사람이 유치해진다는 것이 나로선 힘든 부분이었음). 아래사진은 e-mail보낸 후에 걸려온 전화와 우편물이 온 후에 온 전화를 한꺼번에 모아둔 것임.
  • 1월 27일 등기 우편물로 처음 e-mail 보냈던 것 보내옴. >> 대학의 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무시함. 이 우편물이 처음 메일을 보냈던 것과는 다른 점은 e-mail에서는 가족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캡쳐해서 보냈으나, 이번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내 소속이 소개된 페이지를 캡쳐해서 보냈다는 것임. 소위 말해 ‘네가 학교 소속인데, 이렇게 보내면 감정이 흔들리지 않겠어?’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협박성 메일로 판단됨. 이들은 전문사냥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메일을 보내야 하는지 잘 아는 듯.
  • 1월 27일 대학내 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음. 주로 이런 종류 사건의 진행절차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물어 보고 옴.
  • 1월 28일 다시 전화를 해대기 시작함(2회). >> 무시함. 아마도 학교로 등기우편물이 갔으니 분명히 확인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전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그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로 함. 전화번호는 같은 번호임.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저작권법 담당자’라고 하는 김XX의 전화번호임.
  • 2주간 조용……. 설명절도 있고….(2월 23일에 씀) >> 그러나 실제로 이 업체는 이미(설명절전인 2월 11일에) 법원에 민사소송인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는 것을 나중에 지급명령서에 온 자료를 통해 알게 됨. 이런 업체들이 조용하다는 것은 뭔가 다른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2월 11일 법률상담소를 다시 감.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하여 상의함. 상담을 받고, 법전원 학생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토론결과를 받아서 가져옴. 학생입장에서 보는 관점이라 실제 법률적 해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위로가 되는 내용임에는 분명함. (아래 사진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이 사건을 토론하면서 만든 보고서임. 이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함. 이런 토론 내용은 연말에 책자로 만들어져 배포된다고 함.)
  • 2월 25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이 등기우편으로 날라옴(법원은 2월 11일 접수를 받고, 바로 13일에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23일에 지급명령서를 발송했고, 25일에 등기우편을 받은 것임). 사건번호는 “2015차전XXX“이다. 여기에서 ‘차전’이란 “전자독촉사건” 을 의미한다. 이것은 코드번호로 400번이고, 사건유형은 “기타”에 속한다(여기에서 “기타”란 “민사, 신청, 집행, 비송, 도산, 형사, 보호, 가사, 행정, 특허, 선거, 특별, 감치, 호적, 공탁”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법원의 사건구분안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지급명령은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라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가 받게 됨. 바로 온라인 ‘전자소송’에 가입했으나 별 소용이 없는 듯 하여, 이의제기 하는 곳이 어딘지를 법원에 직접 전화를 하여 물어 본 후에 답변서(그동안 준비해 두었던)를 작성함. 바로 내일 이의제기 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임. (지급명령서에 포함된 이미*메이킹의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중 문제의 짜장면 이미지는 저작권협회에 미등록 사진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음. 구차한 변명과 함께.)

  • 2월 25일 오후 내내 그동안 만들어 두었던 자료를 조금 손을 보고 이의제기 신청서답변서를 만들어서 프린팅을 마침. 미리 준비해 놓은 자료를 붙이기만 했음.
  • 2월 26일 전주지방법원의 “민원실“을 찾아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정식재판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함. 
  • 3월 5일, 전주지방법원(지급명령서에 적힌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함. “전자독촉건은 시간이 걸린다. 다음주 말이나 다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올라간다”라고 말한다. 아마도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듯 하고, 그 때가 지나면 대충 취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재판까지 가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듯 하다. 그런데 과연 그 업체에서 재판을 하러 서울(우편물 봉투에는 경기도 광주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사무실 차리고 일하는 업체로 보임)에서 전주까지 올까?하는 생각이 든다. 벌금을 문다고 해도 차비정도 나올텐데 말이다. (3월 5일 법원의 문의전화 후 적음) [추가/3월 16일]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본안소송(정식재판)으로 가거나 채권자가 조정(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경우 모두 송달료와 인지대를 내야 그 다음단계로 진행된다고 한다(법원의 보정명령서를 전달받은 후 7일 이내에 해야함). 그렇다면 그 업체에서 송달료와 인지대를 내고 보정(조정)을 할 것이지 아니면 본안소송으로 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2주 이상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은 법원의 업무가 많던지, 아니면 그 사냥꾼들이 그 다음 단계를 미루고 있던지 할 듯 하다. 추후에 확인이 되면 다시 설명을 추가하려 함.
  • 3월 6일 이 글을 정리하던 중 이의제기 신청서에 “위 신청인(채무자)”라는 부분에 ‘위 신청인(채권자)’라고 쓰여있는 오타를 발견하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내가 서류를 지난 주에 제출했는데 오타가 있다. 다시 제출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다. 답변은 “괜찮다.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채무자라고 올렸다(컴퓨터 프로그램상에서 했다는 뜻으로 생각됨). 올 필요없다.”라고 답을 한다. 이미 다시 만들어서 도장까지 찍었는데, 그냥 보관만 해야겠다. 서둘러서 이의제기 신청서를 만든 탓에 오타가 발생한 것이다. 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글자 하나 때문에…오라가라마라…하지 않을까?하는 괜한 우려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생겼다는 것이다. 별놈들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3월 6일에 적음)
  • 3월 11일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찾아봄. 아직 이의제기 후 진행되는 것은 없음. 지난번 통화상으론 이번주말이나 다음주초에는 진행상황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됨. 여기에서 이 업체가 2월 11일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옴. 그러니깐 내가 두번째 법률상담을 받은 날, 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었던 셈이다. (3월 11일 적음)
  • 3월 16일(월) 지난번 전화상으로 문의했을 때 약속했던 날짜의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이다. 전주지방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조회를 해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위 상태로 계속 나타난다. 사실 그동안 매일 한번씩은 조회를 했었다. 아마도 더 차분하게 기다려야 할 듯 하다. 왜 늦어지는지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 사실 법원에 전화를 하면 결코 친절하지 않다. 따라서 전화로 문의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빨리 종결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가 똑같겠지만 이렇듯 원래 계획대로 잘 안되는 듯 하다. (3월 16일 오후 6시 15분에 적음)
  • 3월 17일(화) 법원에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아직까지 이의신청통보를 채권자인 업체에 통보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사건은 몇달이 걸릴지 모른다”이다. 그냥 잊고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잊을만하면 연락이 올 듯 하다. (3월 17일 오전에 적음)
  • 3월 19일(목) 법원 홈페이지에서 법원이 이미*메이킹에게 “이의신청통지서(나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와 함께 “보정명령”을 보냈다고 나타났다.  내가 이의제기를 하고 나서 20여일이 지나서야 그 업체에 통보를 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진행속도가 더디다(그런데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제9조(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의 신속처리) 독촉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은 처음부터 민사본안사건으로 제소된 사건보다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긴 하다). 채무자인 내가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 나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게 되고,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와 함께 “보정명령서”를 보내게 됨(한 종이에 두 내용이 모두 들어 있음). 이의신청통지서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으니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본안소송(정식재판)을 하던지 조정을 하던지 해라. 그런데 조정을 하려면 송달료와 인지대를 내야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함(내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낸다고 함). 

  • 3월 23일,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서가 오늘 날짜로 “도달“되었다고 표기된다. 여기서 도달이란 전자문서를 확인했다는 뜻이다.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 진행될 것인지 여기에서 끝날 것인지 말이다. 끝이나야 이 글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 3월 24일 오후, 다시 전화를 해온다. 두번의 전화가 왔다. 항상 비슷한 패턴이다. 이 업체는 3월 23일에 법원에서 온라인에 올린 전자문서인 “보정명령”과 함께 내가 제출한 “이의제기”와 “답변서”를 보고나서 다시 합의를 종용하려고 전화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난 그들과 접촉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다음주안으로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듯 하다. 왜냐하면 조정명령 이후에 일주일이내에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입하면), 아니면 조정명령에 응하지 않아서 이 사건 자체가 각하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3월 25일 적음)
  • 3월 31일, 보정명령(3월 19일자)이 내려지고 문서가 송달(3월 23일자)된지 1주일이 지났다. 보정명령에 대해 응해야 하는 기간이 7일(1주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법원홈페이지의 사건검색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이것이 실시간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인위적으로 자료를 올려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만일 그 업체가 반응하지 않았다면 모든 소송은 각하가 될 것이고, 이들이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입하고 계속 소송을 하겠다면 재판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실시간이라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3월 31일 오후 1시 40분에 적음)
  • 4월 6일, 법원에 전화를 걸어 진행상황을 물어보았다. 대답은 “오래 걸려요.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제기의 기한이 남아 있다”라고만 답한다. 이의제기 기한이 1주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짐작하건데, 채권자가 “내가 문서를 못봤다. 전자문서인데 다른 사람이 열어 봐서 실제로는 내가 본 것은 언제이다. 그 때부터 1주일간 아니냐?”라고 따지면 법원으로선 할말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법원도 그렇게 오래 기한을 잡고 간다고 보여진다. 어떤 경우는 가혹하리만큼 냉정하고 정확하게 기한을 정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지 못한가 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막연하게 “오래 걸려요”라고 답변하는 것은 결코 좋아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들의 고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4월 6일 오전 10시 54분에 적음)
  • 4월 9일, 길고 지루한 싸움이 끝났다. 오늘 오후에 법원홉페이지 “나의사건“에서 검색하니 “신청서각하“라고 나온다. 예상한 결과이긴 하지만 그동안 너무 긴 시간이 지났다. 3개월 동안의 여러가지 감정들이 뒤섞이며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다. 법원에서 나름대로 서둘러 준 듯 하다.
  • 4월 10일 오전에 법원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 오늘 날짜로”각하결정등본 발송“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채권자에게 최종결정상황을 통보하는 절차로 보여집니다.
  • 4월 13일자로 이미*메이킹에게 “각하결정등본”이 도달되었다고 법원의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 나타났다. (4월 14일 오전에 적음)
  • 4월 17일 오후, 내 연구실이 아닌 교실 사무실로 전화가 옴. 이미*메이킹의 법무팀이라고 하는 김OO의 전화번호이다. 물론 이것도 전화번호가 확인되고 사진도 찍어 두었다. 왜 나를 또 찾는 것일까? 신경쓰이지는 않지만 궁금해진다. 무슨 수작을 또 부리는 것일까?
  • 이제는 마무리가 된 것일까? (4월 29일 아침에 적음)

내가 사용한 이미지는 도대체 어떤 사진인가?

이런 사이즈의 이것과 비슷한 짜장면 사진이다.
  • 문제의 사진은 짜장면 사진이다. 특별한 사진은 아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짜장면 사진이다. 실제로 이 사진은 저작권협회에 등록도 되어있지 않다(사진을 파는 업체에서는 통상적으로 등록비 때문에 등록하지 못한다. 한 두 장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비용이 매우 커진다). 내가 다운로드한 사진은 이미*메이킹의 사이트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 태국의 이모저모 이야기를 올리는 사이트에서 받은 것이다. 그 사이트에서는 비영리목적이나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관련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런 점에서 왜 이미*메이킹에서는 구글에서 쉽게 검색되는 그 사이트에서 사진을 내리도록 하지 않고 거의 8년간 방치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 내가 올린 짜장면 사진은 썸네일(150×150픽셀 사이즈)로 사용된 것이다. 실제로 사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이즈로, 그냥 ‘짜장면이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작은 사진이다(그것이 썸네일의 목적이기도 함). 창의성이 없는 매우 평범한 짜장면 이미지이다. 옆 사진은 내가 얼마전에 짜장면을 먹으면서 찍은 것이다. 내가 사용했던 사진이미지와 비슷하다. 그냥 짜장면 사진이다.
  • 물론 내가 사용한 사진을 그냥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 사진도 이미지제작관련 업체에서 제대로 가공되어 팜플릿이나 광고에 사용된다면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용한 작은 사이즈의 사진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물론 그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이번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은?

  • 저작권법은 존재해야 한다. 타인의 재산이나 소유에 대하여 인정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비영리목적이었다고 항변하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법은 수많은 범법자들을 양산하는 악법 중 하나이다. 분명히 수정되어야 한다.
  •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 아무리 비영리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사진이나 이미지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번 경험처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 저작권법을 악용하는 전문 사냥꾼들로 부터 일반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정말 남의 창작물에 피해를 주는 일은 안되겠지만, 의도적으로 범법자를 만들어 그것으로 협박하는 사냥꾼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물론 어떤 법이 나오던지간에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의 저작권법은 이런 전문 사냥꾼들을 계속해서 양산하게 될 것이다.
  •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저작권관련 글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성 글이다. 자신의 일의 시작과 경과과정, 마무리에 대한 총체적인 글들이 별로 없다. 지루한 싸움을 하다가 지쳐서 그런지 다들 마무리 글이 없다. “후기를 부탁합니다”라는 댓글 뒤에 올라오는 글들은 대부분 없다. 질문을 올릴 때는 “끝까지 간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겠다”라는 호기에 찬 글도 마무리는 흐지부지 끝나 버린다. 따라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호기심만 자극할 뿐이다.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사건의 진행이 언제 끝났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사냥꾼들도, 법원도, 그 누구도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종료시점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는 것과, 온라인상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수개월이 지나서 조용해지면 ‘끝났다 보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마무리 내용을 올릴 생각들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는 이 글의 제목을 처음에 “저작권법 악용 합의금 전문 사냥꾼 이야기“라고 썼다. 그들은 분명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자신들의 이미지나 사진을 보호하려는 목적보다는 합의금을 유도하는 협박성 메일과 우편물, 전화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업체는 검색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은 이변 경우와 비슷한 케이스들이다. 그들은 짜장면 사진과 같은 음식사진 뿐만 아니라 보라카이 같은 관광지 사진(엔카 컴나라)이나 국내 산사진(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등에서 똑같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음식사진을 찍어 파는 업체가 아닌 수많은 사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협박성 메일이나 전화를 통한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사냥꾼’인 셈이다. 그들이 제대로 된 이미지 판매업체라면 홈페이지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미지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업체라고 보기엔 너무 조잡한 홈페이지를 갖고 있다. 도메인도 일정하지 않다. 봉투에 도메인과 글 내용의 도메인도 다르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면 먼저 블로그에서 이미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거나 그 이유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조치없이 합의금을 보내라는 협박성 메일을 먼저 보내는 것이다. 창작물은 법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먼저 검색되어 나오는 이미지에 대하여서는 조치를 하지 않고 협박을 통해 합의금을 챙기려는 이런 업체들은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이런 업체들을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 법원의 전자독촉사건(사건분류 400)의 오남용을 막을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 이런 업체들은 1백만원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서의 액수인 1,000,000원 X (5/10,000)의 수수료를 낸다(독촉절차 신청안내를 참조). 계산해보면, 500원이다. 다만, 1천원 미만인 경우는 1천원을 낸다. 이들은 1천을 내고 법원을 통해서 버젓이 상대방을 협박하는 셈이다. 이들이 다수에게 동시에 이런 소송을 거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도 있어야 한다. 아니면 이런 것을 오남용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소송절차는 이런 사냥꾼들이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을 협박하는 도구로 이용당하는 셈이다(전자독촉을 만든 본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사진 저작권에 관한 몇가지 해석들입니다(사진 저작권에 대한 페이스북에서의 정보를 가져와 봅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면 합의금 협박을 받는 분들에게 조금은 위안이 될 것입니다.) 

  • 사진은 모든 사진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바 있으며, 누가 촬영하더라도 비슷한 사진이 나오는 경우 혹은 전문사진작가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제품 자체의 모습을 충실하게 촬영할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혹은 광고 등의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촬영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성의 인정을 거의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진 가운데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사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 문제되는 사진들의 경우 대부분 저작권 등록을 받지 않았으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자 측이 실제로 사진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다(수백장의 사진을 돈을 주고 등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선 문제의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하였으며, 권리자가 촬영자로부터 사진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사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과 관련하여 전문 사진작가의 사진으로서 한 장당 150만원에 판매한 적이 있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한 장당 10만원의 손해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존재한다(서울 중앙지법 2005. 7. 22. 선고 2005나3518 판결 참조). 그러므로 문제의 사진 이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인지 아니면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인지도 손해액의 산정에 하나의 중요한 참고사항이다.

이런 전문 사냥꾼들의 목적은?

  •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말그대로 그림 뿌려 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들입니다. 따라서 걸려들면 패키지 또는 전집(하나의 CD에 200장, 300장씩 넣어서 판매하는) 운운하며 합의금을 제시한다. 이런 협박에 걸려들면 몇십만원이라도 뜯어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다.
  • 그런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것도 저작물 보호차원이 아니다.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이 떨어지게 하고(이것도 주된 목적이 아닌 듯하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시기를 놓쳐서 지급확정이 되게 한 후 그 지급명령서에 있는 금액을 받으려는 속셈이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꼭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추가 답변서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가능한 이의제기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사건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참으로 길고 지루한 시간들이 흘러간다)
  • 이들은 모든 절차나 과정에서 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정리하자면 “합의금“으로 돈을 챙기려고 하고, 이것이 힘들다 싶으면 “지급명령“을 통해서 돈을 챙기려고 한다. 따라서 이런 수법에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냥 무시만 하면 안되는 것이다. 업체의 연락은 무시하되 사건의 진행과정은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뜻임). 다시 반복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 후 “이의제기” 시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 이의제기를 하는 순간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의 법적 효력은 바로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들의 진행과정은 세가지 경로를 거친다?

  •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방법이 있다. 그들이 제시한 금액을 다 주지 않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경로인데, 이번 사건은 절대로 합의를 해서는 안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아무튼 영리목적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합의를 해서 빨리 끝내던지, 아니면 지루한 싸움을 하던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영리목적이라고 해도 말도 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면 합의보다는 재판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수많은 케이스들을 살펴본 후에 드는 생각이다).
  •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이다. 아마도 영화나 음악파일을 올리는 헤비업로더가 아닌 이상에는 형사소송감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사냥꾼들은 합의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형사소송이 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가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경찰이 합의를 하라는 식의 말을 한다고 해도 끝까지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형사소송감이 되지 못하는 사건을 자꾸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법치국가에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함.). 물론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때로는 검찰(검사가 지휘하는)로 넘어가서 기소유예가 되던지 아니면 정식 재판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미지나 사진 등의 문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은 내 경험이 아니고 그동안 수많은 글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더구나 업체입장에선 형사소송에서 뭐 하나라도 건져놓아야 민사소송에서 유리할텐데, 형사소송은 전혀 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지급명령)을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형사소송에서 얻어낼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의 결말을 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 이번 경우에서 처럼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이다(협박을 통해서도 합의금을 못 뜯으면 대부분 이 경로로 간다).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서가 날라오면 인식하게 된다(즉 지금명령을 신청하면서 소송은 시작된다는 뜻이다).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법원의 명령이 절대로 아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을 그대로 채권자(채권자가 말하는 채무자이지, 법원이 채무자라고 규정하지 않는다)가 원하는 것을 채무자에게 그대로 전달만 해주는 것이다. 법원은 말그대로 이런 사냥꾼들의 심부름을 대신 해주고 있는 셈인데, 법이란 그런 것이다. 전문 사냥꾼이라고 해도 자신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니 법테두리안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이의제기(꼭 2주 이내에 해야함)를 하고, 추가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서 정식재판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론 이의제기를 하는 순간, 지급명령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의제기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보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때 채권자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되고, 계속 소송을 하려면 다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계속 재판이 계속된다면 무죄판결을 받던지 아니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이들이 노리는 꼼수는 협박을 통해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지급명령을 보낸 후 이의제기 신청 기한을 넘기게 한 후 “지급확정”을 통해 돈을 뜯어내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통한 교훈은?

  • 어떤 경로로 가던지 “상처“가 크게 남는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그 상처는 때로 약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은 고해라고 했던가? 조용히 살고 싶어도 이렇게 건드는 놈들이 많은 세상이다. 사람이 싫어지는 대목이다. 인간들의 탐욕이 인간을 비겁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인간이 싫어진다. 그게 세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자체에 갖게 되는 슬픔이기도 하다.
  • 저작권법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분명히 고쳐져야 한다. 저작권법 개정을 많은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있지만 정작 개정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법은 약자를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강자를 위한 법이기도 하다. 만인이 법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만들어낼 것이다.
  •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최근 유행처럼 “무료이미지” 사이트들이 많다. 회원만 되면 수많은 사진(블로그에는 충분히 사용하고 남을 크기와 퀄리티를 갖춘)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조심해야 한다. 아는 길도 물어가야 하고, 돌다리도 두들겨가야 한다. 비영리 개인블로그라고 할지라도 사진한장 사용하는 것에 신중해져야 한다. 일반 블로거들은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자신이 그린 이미지를 사용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의 지급명령 이후에 이의제기 시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라는 것이다. 그런 업체들의 연락이나 협박은 다 무시하더라도 법원에서 날라오는 지급명령서 만큼은 절대로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되고, 바로(법적으로 2주 이내) 이의제기를 한 후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물론 이 시기를 놓쳐도 “청구이의제기”나 “강제집행정지”를 통해 다시한번 기회가 있긴하지만, 처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가 깔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더 강조하는 바이다.

저작권법 개정필요성과 관련된 몇가지 글모음 (“사진”, “저작권법”, “합의금” 세 단어를 넣어서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온 것을 그대로 순서대로 적어 둠. 3월 8일 오후)

저작권법 관련 사이트 또는 카페 중 도움이 될 곳 하나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 사이트를 좀 늦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카페를 통해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리 이의제기 신청서와 답변서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사진, 저작권법, 합의금”이란 단어로 검색하면 많은 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어들을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검색을 하십시요.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도움이 될만한 카페와 글 하나를 링크합니다.

4 thoughts on “블로그 사진 관련 저작권법에 얽힌 나쁜 경험 한가지

  1. 이병학

    맘고생이 많으셨네요. 정의가 너무 멀리있는 세상입니다.

    Reply
    1. 김형태 Post author

      법의 틈새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셈이죠…
      저작권법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쓸데없이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하니까요..

      Reply
  2. 김명진

    장문의 글내용 감사합니다
    어제는 세상이 정말 싫었고. 오늘 이글을 읽고난후.세상이좋은분이 있다는점 .
    선생님 같은분이 있어서 살맛나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Reply
    1. 김형태 Post author

      상식적인 선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한 후에 사용한 분들 중…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휘말려 마음고생을 하더군요.
      저의 일이 있기 두세달 전에 아는 분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기관이었음)
      합의를 했다더군요.
      합의가 정답이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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