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징계를 받다

By | 2015년 12월 30일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교수님, 징계 받았어요”라고 한다. 전자문서를 잘 보지 않는 나로선 소식을 직원을 통해 듣게 되었다. 징계 종류는 “주의”이다.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것이 “주의”라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주일에 기본시수를 채우지 못하는데 외부대학에 출강했다는 것과, 출강 나갈 때 “외출” 표시를 시스템에 표시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이다. ‘기본시수’란 교수가 의무적으로 강의해야 할 강의시간으로 일주일에 9시간을 강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의대교수들 중 이 시수를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방의학교실의 교수나 간혹 해부학교실의 교수(나도 이전에 초과 강의료를 받은 적이 있다)의 경우에만 가능한 수치이다. 지금은 교수 숫자가 많아져서 초과강의료는 고사하고 기본시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 때문에 수년전 본부와 전쟁(?)을 치룬 적이 있다. 결국 “승진규정강화”라는 카드를 들고 온 본부의 협상안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던 일이 있다. 교수들의 부족한 시수문제는 수많은 의과대학의 현실이기도 하다.

사실 교수로서 이런 징계를 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외부출강을 허락해 준 대학본부는 도대체 불법을 방조한 것은 아닐까?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여러 내용으로 징계가 내려져 수많은 교수들이 전과자(?)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많은 교수들이 범법자가 되는 동안 본부나 행정쪽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도 몸 컨디션 때문에 2016년부터 외부대학 강의를 나가지 않기로 했었는데 제도적으로 출강을 나갈 수 없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2 thoughts on “교육부의 징계를 받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