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되었다가, 10년 전인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아침에 검색 1위에 올라와 있어서 들여다 보니, 사람들이 “왜 법정공휴일에 안 쉬나? 쉬었었는데 왜 일하나?”라는 것을 궁금해 하는 듯 하다. 토요일이 공식 휴일이 되면서(일부 직장은 일을 하지만)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휴일을 줄이는 측면에서 제외된 공휴일은 몇 개 더 있다. 국군의 날, 한글날, 식목일 등도 마찬가지이다. (한글날은 2012년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제정되었다.)
제헌절은 쉬지 않지만, 국가가 정한 국경일이다. 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역사적인 날이다. 쉬고, 안쉬고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존재와 정체성이 확립된 날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헌법 1조, 1, 2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이 들어 있다.
-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쉬는 날로 정하느냐?의 논란을 넘어,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길 소망해 본다. 아무런 의미없이 그저 쉬는 날로 치부되는 공휴일 보다는 이렇게 논란이 되어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는 것이 더 소중해 보인다.
갈수록 ‘꼰대’가 되어 가는 느낌이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