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서는, “시설주 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그리고 주차장 유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등을 따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에 대하여서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