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서는, “시설주 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그리고 주차장 유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등을 따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에 대하여서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해야 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에 대하여서도 명시하고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이 부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제4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 제2호).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욱 버거운 짐인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장애인자동차구역에 주차를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애인 주차증이 “사회적 배려이긴 하지만, 장애인이 타고 내리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증“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아니,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키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주차난이 심각한 대학병원에서 더욱 그러하다.
주차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적 수준이 결코 선진국형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주차증은 문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함께 살지도 않은 장애인 가족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아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편리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정작 다리를 다쳤거나 해서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도 멀리 주차를 하고 걸어와야 하는 상황에서도 버젓이 두 발로 차에서 내려 뛰어가는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 운전자를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뇌가 장애인이지 않을까?
사지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주차증을 붙였다 뗐다 하는 것 보았습니다.
필요할때만 장애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정말 뻔뻔한 사람들 입니다.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뭘 보고 자랄지를 생각하면 무섭기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