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보며
———————————————————– 어찌 보면 예상했던 일이다. 법원의 판단은 꼭 구속까지 필요하느냐?라는 뜻이다. 국민의 정서는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하기를 바라지만, 법의 판단은 정서와는 다를 수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 단지, 구속을 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범죄에 대하여서는 검찰과 법원에서 추후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특히 우전수석의 경우는 아들의 군대에서의 “꽃보직” 문제로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다. 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