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이미지를 판매한다는 어떤 업체로 부터 메일이 왔다. 내 블로그에 올린 짜장면 사진 한장이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으니 100원에 합의를 보자는 내용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온통 저작권법을 인용한 내용이고, 거기에 내 블로그에서 보인 썸네일(150×150픽셀 사진)이 들어있는 페이지와 내 소개 페이지를 캡쳐한 것이 포함된다. 여러가지 말이 쓰여있는데 합의금 100원을 입급하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담당자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적어보냈다. 20일까지 합의금을 보내라는 메일이다.
19일 오후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한다. 19일에 2회, 20일에 3회, 21일에 1회, 22일에 2회의 전화를 연구실로 걸어왔다. 그 뒤로 전화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등기우편이 하나와 있다. 22일 발신일로 되어 있는 우편물이다. 그 우편물은 처음에 보냈던 e메일을 그대로 프린팅해서 도장만 찍어 보내는 것이다.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고소를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똑같은 메일을 보내왔다. 내가 보기엔 협박성메일이다. 뉴스에 올라왔던 바로 저작권법을 이용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는다는 업체 중 하나로 여겨진다. 왜냐면 그 회사와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검색하며 수많은 글들이 나온다. 패턴도 같고, 방법도 같다.
처음 e메일을 받고 당황했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물론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합의금이 분명해 보인다. 나는 메일을 받고 어떤 경로를 통해 그 사진을 다운로드 했는지를 추적했고 그 경로를 찾았다. 그 업체와는 무관하다. 다만, 그 그림이 그 업체의 것이라고 하니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다운로드 한 곳에서는 비영리 사이트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편물을 받으니 이제는 법률적 상담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3시에 상담을 받기로 했고, 그 사이에 이 글을 남겨두는 것이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과 인내심이다. 그들은 내가 귀찮아서라도 합의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뻔하다. 내가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반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내 평정심을 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내가 남의 그림을 도용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댓가를 치러야 하는 것 맞지만, 이번 일은 연관성이 떨어져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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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20160919] 이 사건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