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자

By | 2017년 2월 10일

2001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캐나다에서 살았던 나는 캐나다 비자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출국준비과정에서 비자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부터 흉부 X-ray 사진에서 보인 흉터 때문이다. 결핵흔적이라고 진단이 내려지자마자 객담검사를 반복해서 해야 했다.

당시에는 가래를 뱉으려고 해도 가래가 나오지 않았던 시절이라 계속해서 반복 검사를 해야 했다. 출국시간이 지연되고, 계속해서 서울에 갔다왔다를 반복하면서 검사를 해야 했다. 당시에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답답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상황들이 내게는 더 유익한 과거의 시간이 되었다.

조만간에 다시 캐나다를 가보려고 한다. 2년의 핼리팩스의 삶에서 나는 핼리팩스(Halifax, NS)를 제대로 보질 못했다. 사실 실험에 집중해야 했던 나로선 내가 살았던 도시를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곳을 찾고 싶은 것이다. 캐나다의 동쪽 끝, “핼리팩스”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14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조금은 더 커졌으리라 짐작이 되지만, 구글의 로드뷰에서 보면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캐나다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발급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 이제는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이기 때문에 더 간단한 절차인데다가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이 더욱 간편해졌다. 모두 94,000원을 결제했다.

그리고 2시간 가까이 되자, 메일로 비자발급내용이 전달되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 듯 하다.


eTA 안내

  • 전자 여행 허가 (eTA)는 2016년 3월 15일부터 단기 체류, 관광, 비즈니스 방문 목적의 이유로  캐나다에 항공으로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경우, 모든 외국인은 전자 여행 허가(eTA)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캐나다 eTA는 허가 승인 시 자동으로 전자 발급 되어 여권에서 확인이 가능 하며, 발급일로부터 5년, 또는 여권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해당 여권의 만료일까지 eTA는 유효합니다.

캐나다 eTA 신청하기

  • eTA 신청 가능한 국가의 여권을 소지 하여야 합니다.
  • 캐나다 방문은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 이어야 합니다.
  • 캐나다 방문 시 최장 6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캐나다 eTA 결과조회

  • 신청인의 전자여행허가 eTA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 신청결과 확인은 최소 1시간 최대 72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 eTA 승인 결과는 신청 E-mail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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