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울교회 장로선택 관련 운영규칙 개정된 내용

By | 2021년 12월 17일

이 운영규칙을 개정할 때 발의까지 했으면서도 완전히 까먹고 있었다. 어제 어떤 장로와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 났다. 저녁 때 모임에서 만난 동갑내기 장로에게 자료를 부탁해서 어젯밤에 받았다. 생각해 보니 나에게도 있는 자료인데 그것도 까먹고 있었다. 치맨가? ㅋㅋ 개정된 때가 2018년이던가? 2019년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그 자료의 일부를 여기에 적어두려고 한다. 이유는 예전처럼 반강제적으로 헌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럴리 없다.’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지만, 지금 확인 중에 있다. 그래서는 안된다. 내가 장로가 될 때에도 거금의 헌금을 획일적으로 내야했다. 말은 “자발적”이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형편이 어려운 장로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 그런 것은 결국 돈을 주고 교회의 직분을 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규정개정을 제안했고, 당회에서 개정이 이루졌던 것이다.

장로선택연령

  • 장로선택연령 : 45~65세 미만

장로선택절차

  • 세례교인 200명에 1인
  • 장로정원 55명 이내로 하고 필요시 당회결의로 조정
  • 장로임직(피택)에 관련한 헌금 및 헌물 금지
  • 본인 자발적인 감사헌금은 가능 / 권사 및 안수집사 동일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