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제도의 변화

By | 2013년 2월 1일

의예과 교육의 부실을 핑계로 전국 의과대학을 흔들며, 수많은 피해자(그들은 분명히 피해자라고 생각됨)를 만들어냈던 “의전원제도”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된다. 그 정책을 몰아부쳤던 어떤 부서나 책임자도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그 공은 다시 대학과 수엄생 부모들에게 던져졌다. 앞으로 몇년간 의전원입시의 문은 점점 좁아지게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앞으로 의전원은 병행대학(절반의 의예과 + 절반의 의전원)이 의예과 생을 뽑는 2014학년도 (입시는 2013년 가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정원이 그만큼 줄어든다. 2년뒤에는 의전원체제로만 학생을 뽑던 완전전환대학들이 의과대학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2016학년도(입시는 2015년 가을)까지만 의전원생을 뽑는다.

따라서 2017학년도(2016년 가을)부터는 5개의 의전원에서만 뽑는 218명의 학생만 의전원생으로 뽑는다. 다만, 병행대학과 완전전환대학들이 의전원을 종료한 시점부터 4년 동안 의전원 정원의 30%를 편입학생(결국은 의과대학 의학과로 편입되어 졸업은 학사졸업을 하게 됨)으로 뽑기 때문에 그나마 편입학제도를 통해 의대에 들어갈 수가 있다.

3013년 현재 의전원 정원은 1,687명이다. 여기에 몇몇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의대편입이 추가될 수도 있다. 2015학년도 부터는 병행대학의 정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1,242명으로 줄고, 2년뒤인 2017학년도부터는 의전원으로 남게되는 대학에서 뽑는 218명만 순수하게 의전원생이 되는 셈이다.

편입은 의전원 정원의 30%를 4년간 의무적으로 뽑게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편입학제도를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편입제도는 2015-2016학년도에는 278명을, 2017학년도부터 4년간은 585명을 뽑게 된다. 물런 여기에 기존에 의대편입제도를 운영하던 대학들에서 약간명을 더 뽑을 것으로 보인다. 편입학은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기 때문에 의전원과 같은 석사과정이 아닌 의학과의 학사과정에 속하게 된다.

참고로, 의과대학+의전원 병행대학으로는  고려대, 동국대, 동아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전남대, 중앙대, 충북대, 한양대 등 12개 대학이다. 이 중 동국대는 의전원으로 남게 된다. 의전원으로 완전전환한 대학으로는  가톨릭대, 가천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부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충남대, CHA의과대 등 15개 대학이며, 이 중 가천대, 강원대, 건국대, 제주대가 의전원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의전원으로 남는대학은 가천대, 강원대, 건국대, 동국대, 제주대 등 5개 대학이다. 이 다섯개 대학의 입학정원은 218명이다.

2014학년도(올해 가을까지 뽑는 입시)의 정원은 1,687명(여기에 일부대학의 의과대학 편입생이 추가됨)이다. 2015~2016학년도의 입시정원은 1,242명이고, 여기에 편입생은 278명을 뽑는다. 편입제도는 의전원제도와 다르다. MEET등을 인정해서 의전원생들과 비슷하게 뽑을지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입시제도일지는 아직 모른다. 각 대학에서 편입생 입학에 대한 전형안을 각 대학별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17학년도부터는 5개 의전원에서 뽑는 218명과, 편입학제도로 뽑는 585명이 학부를 졸업하고 의학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2019학년도 부터는 편입학생이 줄어 307명을 뽑게 된다(병행대학에서 의무적으로 4년간 뽑는 30%의 편입생을 없애고 의예과로만 뽑는다는 전제하에). 편입학생의 숫자는 2년전인 의예과 입시에서 몇명을 뽑는지를 보면 편입제도의 존속과 폐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정책의 변화로 인해 대학의 기조가 흔들리고, 학부모나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대학교육제도를 절대로 실험적 정신으로 바꾸어서는 안된다. 수년 아니 수십년간 연구와 검토를 통해 검증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2005년부터 시작되었던 의전원제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리지고 있다. 다만, 2020년까지는 그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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