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에. 27] 옐로우와 헬로우

By | 2014년 9월 16일

image진도에는 진돗개가 있다. 당시에는 잡종견도 있었다(이 이야기는 “어느 잡종견의 추억“에 적은 바 있다). 모든 집이 진돗개를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보다고 개를 많이 키운다고 볼 수 있었다.

많은 개들이 있지만 그들의 대부분의 이름은 “백구”나 “황구”였다. 대부분의 집에서 “백구야~!” “황구야~!”하고 부르면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 듣고 달려가곤 했다. 우리집의 개들은 예외였다.

언젠가 황구(털이 갈색인)를 하나 샀는데 이름을 “옐로우(Yellow)”라고 붙였다. 갈색이었지만 황구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다. 그런데 어느날 비슷한 이름의 개가 나타났다. 우리 뒷집 총각이 자신의 개를 “헬로우(Hellow*)”라고 붙인 것이다. 멀리서 들으면 비슷하게 들렸지만 이 두 개는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고 달려왔다. (* 영어단어로는 hello가 맞으나, 이름 Yellow의 변형된 Hellow로 표기하였음.)

진도에 산다고 다 진돗개는 아니다. 한참동안 잡종견들과 뒤섞이면서 순수혈통이 많이 무너지긴 했다. 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잡종견을 쫓아내고 황구와 백구만 순수혈통으로 인정하였다. 그 후에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여기에서 진도의 자랑인 진돗개를 잠시 살펴보고 가자. 인터넷에 진돗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다. 나는 내가 경험했던 진돗개에 대한 기억을 여기에 담아보려고 한다.

진돗개의 장점이가 단점인 “충성심”이다. 훈련견으로선 부적합한 성격이다. 그저 한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충성심은 지구상의 어떤 개들이 따라 올 수 없는 진돗개만의 특성이다.

그리고 매우 영리하다. 뛰어난 후각은 어느 개에게 다 있는 특성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이는 영리함은 정말 대단하다. 언제가 육지로 팔려갔던 개가 되돌아온 이야기는 진돗개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진돗개는 깨끗하다. 물론 밖에서 계속 지저분하게 키우면 이나 벼룩이 생기기도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선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상당히 깨끗하게 키울 수 있다. 엉덩이네 더러운 것을 뭍히고 다니는 진돗개를 거의 보질 못했다.

사냥하는 습성이 매우 뛰어난 개이다. 이웃집개가 어느날 노루를 잡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습성과 더불어 장난을 치는 것도 매우 좋아한다. 마당에 풀어놓아도 대체적으롸 자신의 경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한다. 물론 마실을 잘 다니는 개도 있다.

내가 경험한 진돗개는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명견이다. 나중에 마당이 있는 집에 살게 되면 꼭 진돗개를 키우고 싶다.

덤으로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을 소개한다.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시행 2011.3.9] [법률 제10457호, 2011.3.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 044-201-2355, 2357

제1조(목적)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진도개”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3.9]

제3조(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9]

제4조(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을 진도개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1.3.9]

제5조(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진도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9]

제6조(사육 실태조사)
군수는 보호지구에서 사육되는 개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9]

제7조(심사)
① 보호지구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去勢)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3.9]

제8조(심사 결과의 처리)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거세 또는 도태(淘汰)하게 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참여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9]

제9조(등록)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하고 등록사실을 개의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진도개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고 소유자등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며, 그 진도개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ㆍ등록증 및 표지 등과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9]

제10조(혈통의 보존)
① 진도개의 소유자등은 진도개의 혈통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등록한 진도개 중 종자용 개를 선정하여 그 소유자등에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진도개 관련 단체 또는 보호지구의 사육자 중 전문 사육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운영하는 사육장을 진도개시범사육장(이하 “시범사육장”이라 한다)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과 시범사육장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군수는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된 진도개의 사육자 또는 진도개 관련 단체에 대하여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9]

제11조(반출ㆍ반입의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구에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진도개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 불임ㆍ거세 시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 보호지구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참가 등 진도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보호지구에 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② 누구든지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9>
1. 보호지구의 진도개 사육 마릿수를 기초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2. 등록된 진도개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개
3.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명령을 받은 개가 생산한 개
4. 보호지구 밖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등록된 진도개를 일정 기간 반출하는 경우
③ 삭제 <2007.12.2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3.9>
[제목개정 2011.3.9]

제12조(반출ㆍ반입의 검사)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지구에 출입하는 선박ㆍ차량을 검사하거나 승객 또는 왕래자의 소지물의 내용물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9]

제13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사람
3.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3.9]

제14조 삭제 <1999.1.29>

제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지구로 등록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한 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한 자
4. 제12조에 따른 검사 또는 내용물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도개의 혈통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3.9]

부칙 <제10457호, 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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