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모른다. 대충 ‘과한 뇌물성 또는 청탁성 선물을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 깊이 알고 싶은 생각이 없다. 오늘 밤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내 블로그에 “선물”에 대해 검색해 보기로 했다.
이미 2014년 1월 28일 설명절 무렵에 적어 놓은 글을 다시 읽어 보았다. 지금의 내 마음과 똑같아서 기분이 좋아진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친인척을 찾아가며 선물을 가져가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대가성, 뇌물성, 청탁성, 생색내기 등의 목적으로 하는 선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지금의 생각을 이전 글로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