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良心)

By | 2023년 4월 6일

양심(良心)“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출처 : 네이버 사전

이미 2017년2018년에 같은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면서 이 단어를 다시 떠올렸다. 뉴스 내용은 “부산의전원 허위서류 제출 후 입학과 졸업을 한 학생에 대한 재판에 대한 것”이다. 이 뉴스를 보고 “양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최소한의 양심도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난 번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발언을 그 대학의 총장이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입시에서 공정성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할 대학의 총장이 할 발언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또한, 피고인 측은 지난달 16일 5차 변론기일에서 “입학 취소로 달성하는 이익의 공정성, 형평성과 처분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는 이익형량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뉴스출처 : 조선일보 온라인)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시각은 “피고인 측이 부산대 학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허위 경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만으로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며 “허위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는 말 또한 합격에 아무런 영향에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라고 한 부산대측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보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명하게 명시된 입학전형 내용을 왜곡하고 기만하면서 이렇게 사법체계자체를 흔드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가증스럽다. 일반인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살아가면서 근본이 되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양심”이 아닐까? “최소한의 양심” 말이다. 어찌보면, 그것이 인간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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