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

By |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딴 “개정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말한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적용 때문에 운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미 스마트폰의 네비게이션에서는 “스쿨존 경고”를 시행해 왔다. 네비게이션을 항상 켜두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경고음에만 따르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스쿨존에서 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는 어린이들은 보호대상이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보호대상이다(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많다.).

스쿨존에서는 기어가라!

나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천방지축이다. 이리 뛰고, 저리 뛴다. 특히 친구들과 어울리는 스쿨존에서는 더욱 그렇다. 어른인 운전자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법의 형평성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일단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결과이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이 법도 차츰 개정되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인 “자동차로 부터 어린이 보호“라는 큰 명제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이 싫다면 운전대를 놓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민식이법을 계속 수정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잘못하면 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