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울교회가 염려스럽다
맞트레이드에 의한 담임목사의 교체가 이루어진 시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중단되었고 온라인예배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맞트레이드 과정 중에는 지방회(장로교회에서 ‘노회’라고 하는)에서 “치리목사”가 파견된 상태였다.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치리목사의 권한 안에 교회가 운영된다고 치자. 그런데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당회의 역할이 없었다. 청빙위원회가 있었지만, 이게 어디 청빙인가? 그저 양쪽교회의 ‘임시사무총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말이다. 내가 “염려스럽다”라고… Read More »